최근 시계나 의상, 가전제품은 물론 심지어 도시나 사람들까지 명품임을 내세우는 등 그야말로 세상은 명품 천지다. 하지만 명품은 글자 그대로 그 나름대로 흠잡을 데가 없어야 진정한 명품이라 할 수 있다.
공산품은 그 제품의 디자인이나 견고성 등이 타 제품에 비해 우수해야 할 것이고 도시나 주택도 사람들이 생활하는 데 불편이 없어야 한다. 사람들 또한 그 사람의 품격과 지식 등이 다른 사람에 비해 우월할 때 '명품인'이라 할 수 있다. 비싼 외제옷을 두르고 바싼 보석으로 치장을 했다고 해서 명품이 될 수는 없다.
골프장 역시 회원가가 비싸고 그린피가 고가라고 명품이 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주시 관내 일부 골프장이 명품임을 앞세워 그린피와 식음료값을 앞다퉈 인상하고, 경기보조원 봉사료를 올리며 불법 건축물을 조성해 지탄을 받고 있다.
심지어 골프장이 분명 체육시설로 허가받아 운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슨 고급 사교장처럼 정장을 착용해야만 출입을 허용하는 G 골프장(도척면 소재)이 골퍼들에게 지금 비웃음거리가 되고 있다.
외국 명문 골프장들이 정장을 착용하지 않아도 출입을 허용하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대다수 국내 골프장들은 반바지 차림의 라운딩을 허용하지 않지만 세계적인 명품 골프장들은 다 반바지 차림의 라운딩을 허용하고 있다.
실촌면의 또다른 G 골프장은 반바지 착용의 라운딩을 허용하고 있다. 그렇다고 그 골프장이 저질 골프장으로 불리는가. 편안한 차림의 라운딩을 허락한 회사 측에 오히려 회원들은 감사와 동시에 골퍼를 배려한 골프장이라는 찬사를 보내고 있다.
골프운동이 귀족운동으로 매도돼 일반 국민들로부터 지탄받는 것에 대한 책임도 일부 가짜 명품 골프장들이 책임져야 할 부분이다.
골프는 전 국민 누구나 할 수 있는 생활체육으로 분류돼 있다. 돈벌이에만 급급하다는 장사꾼 소리를 듣지 않기 위해서는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수익금 일부를 그 지역을 위해 제공하고 누구나 저렴한 가격으로 언제든지 운동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때 체육시설 운영자로 인정받는 동시에 명품 골프장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다.
/이강범(지역사회부)
'귀족운동'으로 매도된 골프
입력 2007-09-09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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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9-10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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