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10일부터 한달간 도내 8만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열람토록 하고 의견을 접수한다. 이번에 열람될 개별공시지가는 1월1일부터 6월30일 사이 분할, 합병 등 열람사유가 발생한 토지로 시·군·구청을 직접 방문하거나 경기넷(www.gg.go.kr)에 접속, 지번을 입력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