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요금 인상을 앞두고 택시요금 인상의 결정적인 기준이 되는 운송원가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특히 올해는 택시업계가 제출한 원송원가와 행정기관이 검증한 원가가 서로 10% 이상 차이가 나 '고무줄 원가'라는 비난도 제기되고 있다.
 1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7월 경기도택시운송조합이 제출한 요금인상 요구안에 대한 검증용역을 최근 완료하고 이들 두 안을 토대로 최종 요금을 결정하기 위한 공청회를 오는 8일 연다.

 조합은 요금인상안에 반영한 원가계산연구보고서에서 운송원가를 1㎞당 1천30.74원으로 제시했다. 조합은 이같은 운송원가를 토대로 평균 36.8%의 요금인상(기본요금 1천900원)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도는 전문회계법인의 검증용역을 통해 883.56원이 적정한 운송원가라고 맞서고 있다. 도는 운송원가 883.56원을 적용할 경우 평균요금 인상률은 서울과 비슷한 17% 안팎(기본요금 1천800원)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도의 주장대로라면 조합의 원송원가 계산이 터무니없이 부풀려져 있는 셈이다.
 이같은 운송원가 산정에 대한 논란은 요금인상시마다 어김없이 벌어지고 있다. 지난 2001년 12월 요금인상시에도 조합은 768.96원을 제시한 반면 도는 718.02원으로 맞서다 최종요금 조정에서는 729.74원을 적용했다.
 따라서 이번 공청회에서도 운송원가 산정방식과 적정성 여부가 최대 쟁점이 될 전망이다. 한편 지난 6월 택시요금 17.52%를 인상한 서울시는 924.83원을 운송원가로 적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