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급 지방자치단체별로 소규모 동(洞) 통폐합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는 가운데 행정자치부는 일부 지자체가 공무원 인원감축 등을 우려해 통폐합에 소극적이라고 판단, 해당 지자체에 대해선 행정.재정상 불이익을 주는 등 강력히 대응하기로 했다.
특히 행자부는 오는 9월말까지 전국의 16개 광역시도와 230개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소규모 동 통폐합 계획서'를 제출받아 타당한 이유없이 동 통폐합을 거부한 지자체를 가려낼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행자부 김기수 지방조직발전팀장은 10일 "동 통폐합은 각급 지자체가 지역 특성과 여건을 감안해 행정효율성과 주민편의성을 고려, 자율적으로 추진하는 것"이라며 "그러나 의도적으로 통폐합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일부 지자체를 가려내 행정.재정상 불이익이 돌아가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행자부는 동 통폐합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자체에 대해서는 ▲ 총액인건비 한도를 늘려 예산상의 편의를 주고 ▲ 각종 성과금 산정때 우선적으로 혜택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는 대신 동 통.폐합에 소극적인 지자체에 대해선 ▲ 지자체 총정원 또는 적정인원의 규모를 줄여 행정적 불이익을 받도록 하고 ▲ 지자체에 대한 성과평가 때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강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행자부는 특히 동 통폐합에 적극적인 지자체에 대해서는 통폐합에 따른 유휴시설을 보육시설.여성쉼터.도서관.공부방 등으로 전환할 때 국고보조사업의 우선적인 고려대상에 포함시킬 방침이다.
이에 앞서 행자부는 최근 `소규모 동 통폐합 기준.절차 지침'을 마련, 동 통폐합 뒤에는 인구 2만∼2만5천명, 면적 3∼5㎢ 정도가 되도록 하되, 통폐합 이후의 인구가 분동의 기준인 인구 5만∼6만명이 넘지 않도록 할 것을 각급 지자체에 시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