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여를 끌어온 '경기도 지역소방지휘본부운영 조례안'(경인일보 6월 29일자 3면 보도)이 끝내 부결됐다.
경기도의회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김영환)는 10일 제2차 회의를 열고 상위법 위배 여부 등을 이유로 조례안을 통과시킬 수 없다는 당초 입장을 고수, 이같이 결정했다.
이로써 경기도소방재난본부가 지난해 8월말 도의회에 발의한 조례안은 결국 폐기됐으며 도는 이 내용을 조례 대신 규칙으로 정하기로 했다.
조례안은 재난 현장의 긴급구조체제 확립 및 풍·수해 등 광역적 재해 또는 동시다발적 재난사고 발생시 효과적인 현장 지휘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도를 동·서·남·북 4개 권역으로 나누고 각 지역에 지역소방지휘본부를 신설·운영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자치위 모 의원은 "조례안에 문제가 있었지만 도가 직접 발의한 조례안이라 계속 계류해 오다가 이번 회기에 마침내 조례안을 폐기했다"며 "도의회 입장에서는 상위 법령이 변경됨에 따라 필요 없어진 조례안을 폐기했고, 집행부도 이를 규칙으로 정한 만큼 모두에게 좋은 결과를 가져온 셈"이라고 말했다.
'경기도 지역소방지휘본부운영 조례' 부결
도의회 "상위법 위배" 이유 통과거부
입력 2007-09-10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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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9-11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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