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사업 시행을 추진하기 위해 자금이 필요하다며 수십억원을 가로챈 세무사가 불구속 기소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수원지검 형사2부(이중재 부장검사·김국일 부부장검사) 는 아파트 사업 시행을 위해 시행자금이 필요하다며 돈을 받아 가로챈 혐의(특가법상 사기)로 세무사 이모(48)씨에 대해 지난 7월30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조사결과 이씨가 시행할 아파트 예정부지는 자연녹지지역으로 아파트 건축허가를 받기 어려운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법원은 검찰이 청구한 영장을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 이씨는 현재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법원이 피해자가 있는데도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한 것을 이해할수 없다"고 밝혔다.
수십억대 사기 세무사 영장기각 불구속 기소
입력 2007-09-10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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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9-11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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