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추석을 앞두고 특별감찰에 나선 가운데 경기북부지역 고위 공직자들의 금품수수 혐의가 잇따라 불거져 파문이 일고 있다. 결코 가벼이 넘길 수 없는 심각한 사태가 아닐 수 없다. 일부 공직자들이 금품을 받는 대가로 업체의 뒷배를 봐준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일고 있다.

경기 제2청 모 서기관이 지난 4일 모 농협지점에서 현금 100만원을 자신의 계좌로 입금하다 미행중이던 국무총리실 암행감찰반원에게 적발됐다. 그는 이날 양주시 소재 섬유업체 간부와 만나 점심식사를 한 뒤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 과정에서 입금된 돈이 수천만원이 든 차명계좌로 들어간 것이 확인되기도 했다. 이에 앞서 지난 7월 경기도교육청 제2청 B(교육행정사무관 5급)계장은 차명계좌에서 30만원을 출금하던 중 암행감찰반에 의해 현장에서 적발됐다. 경찰은 이에 따라 3년동안 남양주교육청과 파주교육청 관리과장으로 재직하면서 교육자재 납품업체 9곳에서 모두 15차례에 걸쳐 1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수뢰)로 B계장을 불구속 입건했다. 지난 5월에는 의정부시 C(5급 사무관)과장이 K건축사 사무실에서 사무부장 D씨로부터 100만원을 받아 계좌로 입금하는 현장을 암행감찰반이 적발했다.

이처럼 고위직들의 잇따른 비위사실 적발에도 불구, 정작 해당 기관들은 늑장보고를 하는 등 사건을 은폐하려는듯한 태도를 보여 비난을 사고 있다. 경기 제2청의 경우 지난 4일 서기관인 과장급 간부가 암행감찰반에 적발된 사실을 알고서도 상부에 즉각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교육청 제2청도 사무관의 금품수수 사실 보도 여부에만 신경을 곤두세우는 '이상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공직사회 전반에 걸친 기강 해이와 도덕적 이완이 의심되는 지경이다.

공직자들의 금품수수 행위는 돈을 건넨 인사나 업체에 대한 편의와 특혜 등 각종 불공정 행위로 이어지게 마련이다. 특히 공직자들의 부패는 국민의 준법정신을 해치고 편법이 판을 치게 하는 반국가적 행위다. 상시 감찰활동과 엄정한 법집행을 통해 공직사회의 비리를 근절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마침 경기도가 추석을 앞두고 도 및 시·군 공무원, 도 산하 공공기관 임직원 등을 상대로 특별감찰에 나섰다고 한다. 이번에는 제발 명절때면 되풀이 하는 연례 행사가 아니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