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를 비롯한 수도권내에 8개 첨단업종에 대한 국내 대기업의 공장 신·증설이 10년만에 처음으로 허용되게 됐다.
이와관련 수도권내 대기업 투자허용을 위해 정부와 힘겨운 사투를 벌여온 손학규 지사를 비롯한 경기도와 도내 경제단체들은 “미흡하지만 일단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한길 열린우리당 수도권발전특위 위원장은 4일 “이날 국회에서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어 94년 이후 처음으로 대기업들의 수도권내 공장 신·증설 요구를 수용키로 했다”고 말했다. 신·증설이 허용되는 8개 업종은 ▲화학제품(감광재, 프로세스 케미컬) ▲컴퓨터입출력장치 및 기타주변기기(LCD모니터) ▲발전기 및 전기변환장치(파워모듈) ▲다이오드, 트랜지스터 및 유사반도체 ▲인쇄회로판 ▲전자부품(포토마스크) ▲방송수신기 및 영상·음향기기(LCD TV) ▲광섬유(프리즘시트) 등이다.
공장 신·증설은 수도권정비위 심의를 거쳐 성장관리지역내 산업단지에 한해 내년말까지 한시적으로 허용된다. 산업자원부는 관련법령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을 가급적 11월말까지 완료할 방침이다.
이번 조치로 LG계열사들의 투자에 따른 1조8천억원의 직접투자 효과, 6조5천억원의 생산유발효과, 3조5천억원의 수출유발효과가 기대된다.
당정은 수도권 인구유입 효과는 2천∼3천명에 불과할 것으로 예상했으며 지방이전 공공기관 부지, 낙후지역 등에 대해 '정비발전지구'로 지정해 규제를 선별적으로 완화하고 이를 위해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을 올해 내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당정은 또 자연보전권역내 계획적 개발효과를 높이기 위해 택지·관광지에 대한 규제도 합리적으로 개선키로 했다.
이와 관련 경기도 및 경기도경제단체연합회는 “일단 환영한다”면서도 “글로벌시대에 국내업체들의 경쟁상대는 국내기업이 아닌 외국기업이며 정부는 외국기업 25개 업종에 대해 규제를 푼 것처럼 국내기업에도 동일한 조건을 항시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도권 대기업 공장 신·증설 허용
입력 2005-11-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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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1-05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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