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출신인 경기도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제기한 규석광산의 산지전용허가 불법·편법 의혹발언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K의원은 지난 12일 제226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가평읍 소재 규석광산의 채광에 대한 인·허가 과정의 제반절차와 적법성 여부, 불법 폐기물 관련 인·허가상의 모든 사항을 재조사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지난달 (주)고려시리카가 가평군 가평읍 개곡리 산 280 일원 12만1천784㎡에 대해 규석 채취를 위한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하면서 보존가치가 있는 우량목을 베어버리고 불량목만 존치시키는 편법으로 환경영향평가를 받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도는 "주민설명회와 환경영향평가는 환경부, 한강유역환경청이 실시한 것으로 도 행정과는 무관한 사항"이라며 "환경부 허가조건을 이미 다 갖췄기 때문에 위법성 측면은 존재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주)고려시리카는 1986년에 허가를 받고 20여년간 규석을 채취하고 있는, 지역에서는 아주 큰 기업에 속하고 있다. 최초 허가 당시에는 미비한 환경시설과 기술부족 등으로 수질과 환경을 오염시켜왔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해마다 환경오염을 줄이는 각종 신기술 개발로 몇 년 전부터는 환경오염이 현저히 감소되고 있다. 수정법과 상수도보호법, 군사시설보호법 등 각종 중첩된 규제를 받고 있는 가평에서 그나마 규석광산은 지역 고용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보탬이 되고 있다.

국내 규석수요의 40%를 담당하고 있는 이 회사 근무 지역주민은 72명이나 되고 이들은 매월 2억여원이 넘는 월급을 받아 200여명의 가족이 생계를 이어가고 있다.

1986년 국내 최대 유리공장 입지선정 당시 가평군과 주민들의 반대로 공장이 여주지역에 유치된 것을 두고 후회하는 주민들이 많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당시 유리공장이 유치됐으면 수백명 주민들의 고용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번 허가는 2년여에 걸친 환경 및 재해영향평가를 통해 최대한 자연환경을 보전토록 했으며 새로운 채굴방법을 이용한 환경영향평가 등 적법한 절차에 의해 허가됐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다만 이 광산이 환경오염의 주범이 되지 않도록 철저한 감시와 관리는 필요하다. 물론 환경보전도 매우 중요하지만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창출도 중요하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김윤구(지역사회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