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기부·국정원 도청'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도청수사팀은 14일 김대중 정부시절 국정원장을 지낸 임동원·신건씨에 대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전격 청구했다.
이들 전직 국정원장에 대한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는 15일 오후로 예정돼 영장발부 여부는 당일 밤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재임 당시 감청부서인 제8국(과학보안국) 산하 감청팀을 3교대로 24시간 운영하면서 상시적으로 국내 주요인사 등의 휴대전화를 불법 감청토록 한 혐의다.
이들은 또 당시 김대중 대통령의 도청근절 지시를 위배해 많은 예산을 추가로 투입, 불법 감청장비를 개발해 도청을 통해 입수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보고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특히 당시 국정원은 최대 3천600회선의 휴대전화 통화를 동시 감청할 수 있는 장비인 'R-2'를 통해 무작위로 감청하고, 정치인 등 국내 인사의 전화를 도청하는 등 통신비밀 및 사생활보호 원칙을 침해했으며 정치사찰을 금지한 국정원법을 위반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R-2' 개발시점에 취임한 임동원 전 원장은 재직기간(1999.12∼2001.3)에 감청번호를 대량으로 R-2에 입력, 도청에 관여하고 수시로 국내 현안의 첩보수집을 지시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임 전 원장은 또 휴대전화 사용자에게 접근, 통화 내용을 직접 감청하는 장비인 카스(CAS)가 개발되자 감청부서에서 이를 본격적으로 사용토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연합뉴스〉
임동원·신건씨 사전구속영장
입력 2005-11-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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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1-15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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