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건설업자 김상진(42)씨의 정.관계 로비의혹 사건을 수사중인 부산지검은 26일 정윤재 전 청와대 비서관에 대해 빠르면 주말께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추석 연휴기간에 추석 당일을 제외하고 정상 출근해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한 사유를 면밀히 분석하고 이를 반박하는 증거확보와 함께 논리 개발에 나섰다.

   검찰 관계자는 "연휴기간에 구속 수감돼 있는 김씨와 정상곤 전 부산지방국세청장을 상대로 정 전 비서관에게 돈을 전달할 당시의 상황 등에 대해 추가 진술을 확보하는 등 수사내용을 보강했다"며 "빠르면 주말, 늦어도 내주 중에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특히 법원이 구속영장 기각 당시 소명이 부족하다고 한 변호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정 전 청장과 김씨의 진술을 보다 구체화하고 정황증거를 확보해 구속영장에 추가할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세무조사를 중단해주고 김씨로부터 1억원을 받은 정 전 청장에 대한 조사에서 정 전 청장이 김씨에게 "정 비서관에게도 인사를 해야 하지 않느냐"고 물었더니, 김씨가 "비서관 형의 사업체를 연산동 아파트 건축사업에 끼워 주기로 했다"고 진술한 점에 주목하고 있다.

   검찰은 12억6천만원 상당의 이 공사가 아직 진행되지 않은 상태지만 세무조사 무마 청탁의 대가로 공사를 발주해 주기로 '약속'해 준 만큼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는 데는 무리가 없다고 보고, 구속영장 재청구 때 이 부분의 관련 진술과 정황을 구체적으로 적시할 방침이다.

   검찰은 특히 이번 주중에 정 전 비서관 주변인물과 가족 등을 불러 김씨가 정 전 비서관에게 돈을 줬다고 진술한 시점인 지난 해 12월 31일(1천만원)과 지난 2월 22일(1천만원) 상황에 대해 진술을 추가로 받는 등 구체적인 물증이나 정황증거 확보에 나서기로 했다.

   검찰은 이와 함께 김씨가 업권보호를 위해 부산지역 폭력배들을 동원했을 것으로 보이는 단서가 포착됨에 따라 수사팀에 마약.조직범죄수사부 검사 1명을 추가로 배치, 이 부분에 대한 수사에도 집중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