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발표한 2단계 국가균형발전정책 지역분류 시안에서 연천 등 낙후지역이 '성장지역'으로 분류(경인일보 9월 21일자 1·3면)된데 대해 경기북부 지자체와 상공인 등이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27일 경기도 제2청에 따르면 경기북부 상공회의소 연합회와 연천, 가평, 동두천, 포천, 양주 등 5개 시군 부단체장 및 제2청 실국장 등은 이날 오전 2단계 국가균형발전종합계획과 관련한 비상대책회의를 열고 정부 발표안에 강경 대처키로 합의했다.

지난 19일 정부가 발표한 2단계 국가균형발전정책에 따른 지역분류 시안에서는 전북 전주시에 비해 인구수 8%, 지방세징수 13%, 제조업체수 23% 수준에 불과한 연천군이 동일한 '지역 Ⅲ(성장지역)'으로 분류됐으며 경남 창원시에 비해 인구수 17%, 지방세징수 11%, 제조업체수 7%에 불과한 동두천시 또한 동일한 '지역 Ⅲ(성장지역)'으로 분류됐다.

이에 따라 상공회의소연합회는 대책회의에서 다음달 9일 5천여명이 참석하는 '대규모 궐기대회'를 개최키로 하고 국가균형발전위와 산업자원부 및 국회 등 관련 기관에 항의방문키로 하는 등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 입법 저지를 위한 투쟁을 선포했다.

연합회는 또 도내 각 시군별 순회를 통한 거리시위와 함께 서명운동, 항의성 메일 보내기, 플래카드 걸기 등도 병행키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경기도는 도내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입법저지를 위한 정책자료를 제공하고 국정감사 및 대정부 질문 등을 통해 균형정책의 부당성을 집중 부각시킨다는 계획이며 연천 등 북부지역 5개 자치단체는 산발적인 규탄대회와 함께 정부 시안에 대한 부당성을 알리는 현수막을 걸어 지역 주민들에게 알릴 방침이다.

서효원 행정2부지사는 "연천과 동두천, 포천, 가평 등을 대전·부산·울산광역시나 전주, 창원시 등과 동일한 성장지역으로 분류한다는 것은 비상식적인 처사"라며 "당초 '지역Ⅱ(정체지역)'로 분류됐던 경기북부 낙후지역을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한단계씩 상향조정시켰으나 오히려 이들 시·군은 한단계 더 낮춰 '지역Ⅰ(낙후지역)'에 포함시켰어야 옳았다"고 말했다.

한편, 2단계 국균법 시안은 인구와 재정 등 5대 분야 14개 변수를 적용해 전국 234개 시·군·구를 4개 그룹으로 분류했으며 발전지역일수록 법인세와 건강보험료를 덜 감면해 주는 방식으로 국가균형발전을 이루겠다는 취지이나 수도권 낙후지역에서는 역차별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