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공무원들이 자체 발주한 공사 시공업체로부터 돈을 받아 단체로 해외여행을 다녀오는가 하면 무허가업체에 쓰레기처리를 위탁하는 등 무사안일, 구태행정을 펼치다 경기도 종합감사에 적발, 무더기 징계처분을 받았다.
도는 지난 6월11일부터 열흘간 안산시를 대상으로 종합감사를 실시, 법령위반과 예산낭비 등 모두 94건의 부당행위를 적발하고 1명을 중징계, 10명을 경징계하는 등 관련 공무원 125명을 문책했다고 30일 밝혔다. 또 무책임한 업무추진으로 예산낭비를 초래한 21건에 대해 14억6천800만원을 추징 또는 변상조치토록 했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안산시 직원 2명은 지난 2005년 6월과 7월 자체 발주한 하수종말처리장 시설공사를 맡은 2개의 시공업체로부터 여행경비 610만원을 지원받아 각각 미국과 핀란드를 열흘씩 다녀왔다.
다른 부서 직원들 역시 주차장과 교통대책 등의 명목으로 업체로부터 돈을 받아 해외여행을 다녀오는 등 모두 6차례에 걸쳐 15명의 공무원이 4천671만원을 업체로부터 부당하게 지원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여행경비를 설계비에 포함시켜 시의원 3명과 업체 관계자 등과 동행, 또다른 로비의혹이 일고 있다.
특히 공무 국외여행을 심사하는 담당부서는 계약업체가 여행경비를 부담한다는 사실을 알고도 이를 묵인하는 등 공무원들의 비리불감증이 도를 넘어섰다는 지적이다.
환경관련 부서도 폐기물처리업 허가도 받지 않은 9개 업체에 대해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재활용품을 수집·운반토록 한 뒤 수거보상비를 부적정하게 지급했고 특정 재활용재생처리업체가 플라스틱과 알루미늄 캔 등의 판매수입 6억8천여만원을 결손처리했는데도 묵인하기도 했다.
이밖에 단원·상록 양 구청은 지난 2005년 4월부터 도로굴착허가 300건을 심사하면서 면밀한 검토없이 도로점용허가를 내줘 무려 2억6천여만원의 점용료를 부과하지 않는 등 구태행정을 펼치다 이번 감사에서 적발됐다.
안산시, 시공업체서 돈받아 해외여행 '덜미'
부당행위 94건 적발·125명 문책 , 예산낭비 21건 14억6천여만원 추징·변상조치키로
입력 2007-09-30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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