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단계 국가균형발전 종합대책의 핵심인 발전정도에 따른 지역분류는 아직 확정된 게 아니다. 참여정부는 지난 7월 2단계 종합대책을 발표했고, 정책을 추진할 법률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산업자원부가 8월 말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하 균특법)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비슷한 시기 재정경제부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두 개정안은 국무회의 심의를 통과했지만 아직 국회 심의가 남은 상태다. 균특법 개정안은 전국을 4개 지역으로 분류해 조세부과와 재정지원을 차등한다는 개괄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따라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더라도 지역을 나눌 수 있는 근거가 법에 명시되지 않는 이상 법률적인 구속력은 거의 없다.

시행령 개정은 법률 개정안이 확정된 뒤 이뤄지기 때문에 경기도와 인천시 입장에선 정부의 시안을 바꿀 수 있는 시간이 있는 것이다.

따라서 감정이 섞인 중구난방식 대응보다는 지역분류 시안 수정을 위한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근거 제시와 조직적인 대처가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