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형사1부(부장검사·손영재)는 4일 세무사 명의를 빌려 세무업무를 대행하면서 수수료를 챙겨온 부천시 원미구 소재 Y세무회계사무소 사무장 임모(32)씨를 세무사법 위반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또 매월 200만∼300만원의 돈을 받고 임씨에게 세무사 명의를 빌려준 세무사 유모(45)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검찰에 따르면 유씨의 세무회계사무소 사무장인 임씨는 지난 2004년 10월께 부터 지난 8월 말까지 2년 10개월간 유씨의 명의를 빌려 총 314개 업체의 세무기장 및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신고업무를 대행해 주고 수수료 명목으로 총 5억1천700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검찰조사 결과 임씨는 세무회계사무소 소장명함을 돌리는 등 세무사 행세를 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명의대여 세무사행세 사무장 구속
입력 2007-10-04 21:00
지면 아이콘
지면
ⓘ
2007-10-05 0면
-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가
- 가
- 가
- 가
- 가
-
투표진행중 2024-11-17 종료
법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벌금 100만원 이상의 유죄가 최종 확정된다면 국회의원직을 잃고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됩니다. 법원 판결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