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4일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합의 서명한 '2007 남북정상 선언'을 신속하게 이행해 남북화해협력의 기조가 다음 정부에도 이어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나갈 방침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5일 오전 청와대에서 노 대통령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범정부 차원의 후속조치 및 점검체계를 가동하고, 특히 후속조치가 관련 절차에 따라 합법적이고 투명하게 진행되도록 추진할 방침이다.

특히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과 관련,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라 '합의서 체결 비준'에 관한 법적인 절차를 추진하고, 후속조치 중 중장기 사업은 관계법 제13조에 따른 남북관계발전 기본계획에 반영해 국회에 보고한 후 추진할 예정이다.

정부는 동시에 남북 총리급회담 추진을 통해 이번 남북정상회담의 합의사항을 구체화, 이행 단계로 진입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