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발의 조례안과 의정비 인상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인천시의회 사무처의 입법지원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7일 '위원회심사보고서(148~158회)'를 토대로 제5대 인천시의원들이 발의한 조례 제·개정안을 분석한 결과, 46건 중 원안 가결 처리된 조례안은 12건에 그쳤다.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과 '장례식장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됐으며, '공사채 발행 조례안' 등 3건은 보류됐다. '시민제안제도 운영 조례안'과 '공항고속도로 통행료 지원 조례안' 등 4건은 한 차례 보류됐다가 추후 가결 처리됐다.

의원발의 건수에 비해 원안 가결률이 매우 저조한 것이다. 이런 현상을 놓고 시의회 사무처의 입법지원 기능이 약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가장 설득력을 얻고 있다. 물론 졸속 입법, 지역구나 특정단체 대변 등이 원인이라는 지적도 있다.

시의원 대부분은 보좌관이 없어 의사담당관실이나 전문위원실에 상당 부분 의존하고 있다. 그러나 의원들의 입법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인력이 충분하지 못한 게 현실이다. 시의회 관계자는 "사무처의 입법지원 기능을 강화해야 의원 입법의 질을 높일 수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