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은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체계화 합리화 방안에 따라 오는 11월부터 소상공인들의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을 최대 2.2%로 인하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조치에는 연간 매출액 4천800만원 미만인 영세가맹점은 물론 일반가맹점과 체크카드 가맹점 수수료율도 포함됐다.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 대상자인 이·미용업은 현행 카드 수수료율 3.6~4.05%에서 오는 11월부터는 2.2%로 최대 39% 가량 인하된다.

중소형가맹점은 현행 2.5~4.25%의 수수료율이 2.5~3.3%로 낮아진다.

이에 따라 최근 1년내 거래실적이 있는 모두 147만여개의 소상공인 가맹점이 수수료 인하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창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