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가운데 각종 자격증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의 마음이 다급해지는 계절이 다가왔다. 10월은 각종 자격증 시험이 대거 몰려 있어 그 어느 때보다도 자격증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의 열기가 뜨거운 한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1. 자격증 열기 고조되는 10월
이달에는 공인중개사를 비롯 주택관리사, 10급 공무원, 유통관리사시험 등이 이뤄진다.
지난 2일 유통관리사 시험 원서접수를 시작으로, 13일 경기도교육청 10급 공무원 시험 시행, 21일에는 주택관리사 시험이 실시된다. 또한 최근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부동산 재테크 등으로 많은 관심을 끌고 있는 공인중개사 시험은 28일 시행되는데 같은 날 유통관리사 시험도 있다. 한달간 무려 4개의 자격증 시험이 치러질 예정이다.
온라인 자격증·고시 교육기업 에듀윌 관계자는 "시험이 한달도 채 남지 않자, 이동중에도 틈틈이 공부할 수 있는 MP3강의 다운횟수가 증가하는 등 수험생들의 막바지 시험 준비가 한창"이라며 "지금은 새로운 것을 공부하기보다는 기출문제 및 모의고사를 통해 마무리를 하고 무엇보다 답안이 밀리거나 실수하지 않도록 마음의 준비를 다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덧붙여 시험을 앞두고 객관식으로 치러지는 자격증 시험에 대비해 '객관식 시험 잘보는 10가지 비법'을 선보였다.
<객관식 시험 잘 보는 10가지 비법>
객관식>1. 처음 문제부터 끝 문제로 순서대로 풀어라
2. 한번 적은 답이 확실히 틀리지 않는 이상 고치지 말라
3. 정확히 고를 수 없다면 틀린 것부터 지워나가라
4. 너무 쉽다고 생각되는 문제일수록 다시 한번 더 봐라
5. 정답이 분명하더라도 보기 예문을 끝까지 읽어라
6. 질문이 부정인지 긍정인지를 명확히 확인하라
7. 너무 어려운 문제는 넘어가고 쉬운 문제부터 풀어라
8. 질문의 요지나 핵심단어에 밑줄을 그어 표기하라
9. 문제를 꼼꼼하게 끝까지 탐독하라
10. 답안지에 정답이 밀리지 않고 제대로 표기됐는지 다시 한번 검토하라
2. 공무원시험, 가산점 자격증따기 열풍
수험생들이 가장 선호하는 자격증은 정보처리 또는 워드프로세서, 사무자동화산업기사 등의 사무관리 분야 자격증이다. 7·9급 모든 직렬에 공통 적용되며 비교적 전문적인 지식 없이도 쉽게 딸 수 있어 대부분의 수험생이 준비하고 있으며 이젠 합격을 위한 필수사항이 됐다.
온라인 교육업체 (주)인컴멀티스쿨 권영보 대표는 "취업 관문이 특히 좁아진 요즘, 자격증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가산점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므로 가산점 혜택이 있는 관련 자격증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준비하는 것이 시험합격에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는 길"이라고 말했다.
3. 자격증, 전략적으로 활용하라
자격증이 있으면 취업에 도움이 되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모든 자격증이 취업에 도움을 주는 것은 아니다. 회사나 업종마다 원하는 자격증이 다르다.
하지만 막상 어떤 자격증이 어느 분야로 진출하는데 유리한지, 어느 회사에서 우대하는지는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구직자들에게 최근 유용한 서비스가 등장했다. 취업사이트 사람인은 자격증별로 관련 채용정보를 제공해주는 '자격증 채용속보 서비스'를 선보였다.
이 서비스는 건설, 전자, IT, 유통 등 6개 분야에서 채용시 우대조건으로 손꼽히는 인기자격증 총 52개를 선별해 관련 채용공고와 함께 제공하고 있다. 자격증 이름만 클릭하면 관련 자격증 필수 속보와 우대 속보를 모두 볼 수 있도록 구성돼 쉽고 편리하게 채용정보를 얻을 수 있다. 사람인의 김홍식 본부장은 "취득할 수 있는 자격증의 종류가 급격히 증가한 만큼 구직자에게는 실질적으로 취업에 도움이 되는 자격증을 선별하는 능력도 요구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4.민간자격증은 잘 알아보고 선택하라
그중에서도 최근에는 노인복지사 관련 자격증이 대표적 피해사례로 꼽힌다.
경기도 소비자정보센터에 따르면 노인복지사 자격증교재와 관련된 소비자상담이 지난해보다 2배가량 증가한 10건 이상 접수됐다.
인천에 사는 30대 구직자 김모씨는 "취업을 100% 보장하고, 현재는 민간자격증이지만 내년에는 공인자격증이 된다"는 직원의 설명을 듣고 교재 등을 구입했다 낭패를 봤다. 73만원을 카드결제한 후 교재와 전화교육내용이 부실해 해약을 요구했지만 오히려 업체에서 과다한 위약금을 요구해왔다.
이러한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은 대부분 신문·잡지 등의 광고를 보고 판매업체에 전화로 신청해 교재를 구입했지만 당초 안내와 달리 국가공인자격증이 아니고 취업보장도 없어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에서도 "노인복지사 자격은 개별 민간자격증에 불과하며 정부가 인증하는 자격증이 아니라는 공지문을 발표하기도 했지만 소비자들의 피해는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경기도 소비자정보센터는 "성급하게 광고내용만을 믿고 계약하지 말 것"과 "충동적으로 계약한 후 철회를 원할 경우에는 전화권유에 의한 계약은 14일, 신문광고를 보고 신청한 계약은 7일 이내에 해약의사를 통보하고 소비자기관의 도움을 받을 것"을 당부했다.
■ 행정사 자격증
공무원 등 일정 경력자에게만 시험없이 주어졌던 행정사 자격증을 앞으로는 누구든지 시험을 통해 얻을 수 있다. 행정자치부는 지난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소유한 사람은 누구나 행정사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행정사 시험제도를 두는 방향으로 행정사법을 개정할 방침"이라고 입법예고했다.
이에 따라 1961년 행정사 자격제도 도입 이후 지금까지 시험없이 공무원과 외국어번역 경력자에 한해 자동으로 부여됐던 행정사 자격증은 앞으로는 자격시험 합격자에게만 부여되며 국민 누구나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또 책임있는 행정사업의 운영을 위해 현재의 신고제를 등록제로 전환하고 합동사무소 설치 운영도 가능하도록 하며 행정사협회의 설치를 인정하되 행정사에 대한 의무와 벌칙도 강화하기로 했다.
1995년 행정서사에서 명칭이 변경된 행정사는 다른 사람의 위촉을 받아 수수료를 받고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이의신청, 청원, 호적 등의 서류작성과 제출, 인·허가 등의 신청 대리, 행정기관 업무관련 서류의 번역 등을 전담하는 인력이며 전국적으로 6천700명이 자격증을 갖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