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상암월드컵공원 등 도시공원에서도 지정된 이외의 곳에서 야영, 취사, 오물 및 폐기물 투기, 불법주차 등 행위가 금지되고 위반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꽃과 열매를 함부로 따는 행위나 개 등 애완동물의 배설물을 치우지 않는 행위도 과태료 부과대상이다.
건설교통부는 도시공원법 개정안이 최근 차관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이번주중 국무회의 의결, 대통령재가 등 절차를 거쳐 12월초에 시행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어린이공원, 근린공원, 체육공원, 묘지공원, 도시자연공원 등 5가지로 된 도시공원체계를 소공원, 어린이공원, 근린공원, 역사공원, 수변공원, 체육공원 등 9가지로 확대, 개편한다.
개정안은 도시공원·도시자연공원구역·녹지에서의 금지행위를 신설, 지정된 장소 이외의 곳에서 야영·취사·불을 피우는 행위, 오물 및 폐기물 투기, 주차장 이외의 곳에 주차, 무단 경작, 오토바이의 차도외 출입, 이륜이상 동력장치를 이용한 영업행위, 공원내 서식 동물 포획 및 학대 등을 금지했다.
또 애완동물을 데리고 공원에 입장할 경우 배설물 봉투를 반드시 지참하고 배설물을 반드시 수거해야 하며 애완동물에 목줄을 매도록 의무화했다. 꽃과 열매의 무단 채취도 금지하고 위반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했다. 소음, 악취를 유발하는 행위도 과태료 처분대상에 포함된다.
〈연합뉴스〉
지정장소외 취사·야영땐 10만원이하 과태료 부과
입력 2005-11-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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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1-28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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