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 인천본부는 10일 오전 인천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학교 비정규직의 무기계약직 전환을 앞두고 인천시교육청이 일선 학교에 내려보낸 취업규칙 예시안이 언제든지 학교장의 마음먹기에 따라 학교 비정규직을 해고할 수 있는 독소조항을 담고 있다"며 인천시교육청과의 단체교섭을 요구했다.

이들은 이날 독소조항의 사례로 예시안에 본인 귀책 여부와 상관 없이 학교 통폐합, 휴교, 공무원 충원 등 정부(또는 학교)의 시책에 따라 해고할 수 있게 명문화하고 있고 노동조합원으로서의 당연한 권리인 집회 참여에 대해 해고가 가능하도록 징계양정에 명시한 점 등을 들었다.

이들은 오는 16일 민주노총 인천본부 회의실에서 인천시교육청을 비롯, 인천중 등 4개 중학교가 참석한 가운데 '2007년 학교비정규직 단체교섭' 상견례를 가질 것을 촉구했다.

이와 관련, 시교육청 관계자는 "법적으로 무기계약을 체결하는 주체는 학교장과 비정규직 직원으로 교육청이 단체교섭에 참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학교 측이 원활하게 무기계약 업무를 추진하도록 학교장과 행정실장 등을 상대로 단체협약 관련 교육을 실시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방침에 따라 무기계약 대상(상시·지속적인 업무에 종사하여 근속기간이 2007년 5월 31일 현재 2년 이상인 자 등)에 포함되는 인천지역 학교 비정규직 근로자는 2천100명가량인 것으로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