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열린우리당은 30일 비정규직법안을 이번 정기국회 회기내 반드시 처리한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오는 2일 국회 환경노동위 전체회의에서 법안처리를 강행키로다.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김대환 노동부 장관, 원혜영 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비공개 협의회를 열어 비정규직법안 처리 방안을 논의, 이 같이 결론을 내렸다.
 당정은 회의에서 한국노총이 이날 오후 제시할 비정규직 법안 절충안을 지켜본뒤 법안 조율 문제를 국회 환노위 법안심사소위에 맡기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열린우리당 우원식 환노위 법안심사소위원장은 “비정규직 법안의 이번정기국회 처리 필요성에 대해 당정간 인식을 공유했다”면서 “비정규직의 양산을 막고, 차별을 해소하되 견실한 중소기업이 감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법안을 조율할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이목희 제5정조위원장은 “기간제(임시 계약직) 고용기간 만료시 고용보장, 고용사유 제한 등 미타결 2개 쟁점에 대한우리당의 안을 바탕으로 다음달 2일 열릴 예정인 환노위 전체회의 때 처리하겠다”고밝혔다.
 원혜영 정책위의장도 이날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비정규직 법안을 이번 정기국회 때 입법하지 못하면 더 이상 입법 추진이 어려울 뿐 아니라 노동시장양극화가 심화되고 비정규직 노동자의 생활이 더 어려워질 것”이라면서 “오늘까지절충점을 찾지 못하면 우리당 주도로 국회에서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원 정책위의장은 민주노총의 총파업 계획과 관련, “민주노총이 대화를 진행 중에 파업을 결정하고 물리적으로 주장을 관철하겠다는 판에 박힌 투쟁 방식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대해 안타깝기 짝이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민주노총은 (파업이) 국민의 눈에 어떻게 비칠지, 또 어려움에 봉착해있는 비정규직 근로자를 위해 옳은 것인지 생각해 파업안을 철회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