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가 주관해 정부 9개 부·청이 참여, 지난달부터 최근까지 경기도 및 도내 시·군에 대해 정부합동감사를 실시한 결과 법령위반, 예산낭비, 직무태만 등으로 393건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합동감사반은 30일 “경기도 본청 80건을 비롯, 시·군 313건 등 393건의 잘못을 적발했으며 이 가운데 지방세 추징 및 회수 102억원, 과다설계 등에 따른 감액·재시공 242억원 등 총 344억원에 대해서는 재정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도는 안산 탄도어항 물양장 시설공사와 관련, 당초 '탄도항 기본조사 및 시설계획용역서'에서 원지반선에서 암반층까지를 약 6m로 계산했으나 실제 암반층과는 4~6m차이가 발생했고 시설공사 실시설계에서 추가로 지반조사를 시행하지 않아 준공 하루전 붕괴돼 12억800만원의 추가예산이 소요됐다.

 용인시는 사립용인대학에 100억원의 예산을 투입, 용인게스트하우스 건립을 추진하고 있으나 지난해 11월 경기도가 투융자심사결과 타당성 분석을 한뒤 사업을 추진토록 조건부 승인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사업을 강행하다 이번 감사에서 적발됐다.

 이밖에 시흥·남양주·광주시는 법정기준을 초과한 토지에 대해 개발행위허가를 내준 점이 지적됐고 부천·남양주시는 개발제한구역내 형질변경을 하면서 건교부장관의 승인없이 행위허가처분을 하다 적발됐다.
 합동감사반은 “이번 감사지적사항은 빠른 시일내 시정·보완·개선될 수 있도록 도와 협의해 나가겠다”면서 “주민복지 증진과 애로해결, 주요시책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다 발생한 사안에 대해서는 '관용심사 신청'을 받아 선처토록 검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