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도난신고 차량을 발견해 원소유자에게 돌려주는 과정에서 도난경위나 이 차량을 취득한 사람에 대해서는 전혀 수사를 하지 않고 있어 '덮어두기식' 수사를 하고 있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특히 도난차량을 취득한 사람은 원소유자의 명의를 도용해 보험을 든 데다 사고로 인해 보험금까지 타낸 것으로 드러나 경찰의 이 같은 '비호수사'에 더욱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14일 시흥경찰서와 한모(35·여)씨 등에 따르면 한씨는 지난해 10월 사채업자들의 공갈협박에 시달리던 남편과 이혼하면서 본인 명의의 차량을 남편에게 빌려줬다.
이후 전 남편과는 연락도 닿지 않는 상태에서 교통범칙금고지서가 자신의 주소지로 몇 차례 배달되자 사고 위험 등을 우려, 지난 9월 경찰에 차량 도난신고를 했다.
이 차량은 지난 3일 시흥경찰서 관내 정왕지구대가 발견했다.
한씨는 도난당한 차량을 지난 2002년도에 2천만원 정도에 구입, 2천만원 상당의 특수 오디오를 설치해 총 차량가격이 4천만원대에 달하는데도 차량 구입자 김모(33)씨는 지난해 10월 헐값인 500만원에 구입한 뒤 한씨 명의로 보험을 들어 운행해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이어 한 달 뒤인 같은해 11월 자차사고를 낸 뒤 한씨 명의로 든 보험사에서 400여만원의 보험금까지 타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경찰은 김씨의 이 같은 명의도용에 대해서는 수사하지 않고 김씨에게서 '한씨에게 승용차를 되돌려 준다'는 이전각서만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보험 관계법은 이른바 '대포차'의 경우, 사고발생시 차량에 대한 보상은 받을 수 없어 차량을 구입한 김씨가 사고를 내 차량을 훼손해도 원소유자인 한씨는 보상을 전혀 기대할 수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씨는 "이혼 당시 남편이 차를 빌려 달라고 해 회사 공용차도 있고 해서 아무 생각없이 빌려줬다"며 "아마 사채업자들의 공갈협박에 시달리던 전 남편이 이 차도 강제로 빼앗긴 것 같다"고 말했다.
한씨는 그러나 "경찰이 차량의 도난 또는 매각 여부, 사채업자와 남편과의 관계, 명의도용을 통한 보험가입과 보험금을 타게 된 경위 등 각종 의혹부분에 대해 수사를 회피하고 있는 것 같다"고 의구심을 감추지 않았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혹시 선의의 피해자가 있을까 신중하게 하려고 한 것일 뿐"이라며 "차량도난, 장물매매, 보험문제 등에 대해서도 더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도난車 비호수사 의혹
경찰, 원소유주 명의도용 보험사기 알고도 취득자 두둔 , 경찰측 "선의의 피해없게 신중조사"
입력 2007-10-14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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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0-15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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