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에서 도로, 택지개발지구나 공업·관광단지 등을 개발하는 사업자는 자전거도로 설치·연계방안을 설계에 반영해야 할 전망이다.

인천시의회 허식(한·동구1)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인천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연내 시의회 통과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조례안을 보면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전거도로를 설치하는 자는 지하철·학교·공공기관·대형쇼핑센터 등과의 연계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또 경제자유구역, 재건축·재개발·주거환경개선지역, 택지개발지역 등의 도로에 대한 자전거도로 설치방안을 세워야 한다. 4차선 도로를 개설하거나 보수할 때도 자전거도로 설치방안을 설계에 넣어야 한다.

시장은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계획'을 5년마다 세우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시장이나 구청장은 '시민자전거'(시민에게 자전거를 대여하는 사업)를 운영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또한 자전거 교통안전 체험교육장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허 의원은 개발사업자가 자전거도로를 관련 규정·협의 내용보다 확대 설치할 경우 '용적률 (2% 이내) 완화' 등의 인센티브 제공 방안을 검토 중이다. 허 의원은 "인센티브를 주면 자전거도로 설치를 더욱 활성화시킬 수 있다"면서도 "논란이 있을 수 있어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들어본 뒤 결정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자전거이용 활성화와 관련 조례 제정을 위한 시민토론회를 오는 19일 개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