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는 공공시설의 대표적인 예다. 그리고 공공시설은 대다수의 국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하는 시설이라는 점에서 조세와 같은 일반재정에서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물론 지구단위사업이나 신도시건설의 경우 수익자부담 혹은 원인자부담의 원칙에서 해당 사업자들이 부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도로건설의 효율성과 신속성만을 내세워 민자도로 건설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 현재 공사중인 인천대교 이외에 추진중인 도로는 영종과 청라간 제3연륙교, 영종과 강화 그리고 개성을 잇는 황해고속도로,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고양과 장수간 중부간선 고속화도로 등이다.
민자도로는 일시적으로 정부의 재정부담을 줄이면서 사업을 빠르게 진행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자주 선호된다. 그러나 정부가 책임져야 할 재정부담을 시민에게 전가시킨다는 점에서 비판을 받고 있다. 민자도로의 대부분이 결국 시민의 통행료 부담과 적자폭에 대한 재정지원으로 귀착된다는 점 때문에 끊임없이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미 영종주민들의 공항고속도로 통행료 인하시위가 반복되고 있다. 그리고 문학·천마·만월산 터널의 경우 실제 통행량이 추정치의 절반을 밑돌면서 사업자에게 지난해 150억원가량을 지원했다. 이들 터널 중 일부는 2035년까지 운영적자 보전금을 지원해야 할 판이다.
그러나 도로는 수익성보다 공익성이 우선돼야 하는 공공시설이다. 도로가 필요하면 그것은 국가가 설치하는 것이 국가적 의무다. 특히 통일에 대비한 개성연결도로의 경우 국가재정으로 건설돼야 한다. 물론 국가 재정능력의 한계 때문에 모든 도로를 조세로 건설할 수 없는 현실을 이해한다. 그렇다면 원인자부담 혹은 수익자부담의 원칙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 그런 정책집행의 원칙도 없이 사업자의 제안을 받아들여 도로를 건설한 후 적자폭을 메워주는 식의 건설사업을 반복해서는 안된다.
민자도로의 건설 필요성을 반복제기하기에 앞서 과거 교통량 예측의 오류와 통행료 부담에 대해 책임을 묻는 절차가 선행돼야 한다. 근거나 자료에 왜곡이 있었다면 사법적 책임과 징계 책임도 물어야 한다. 똑같은 문제의 발생이 예견되는데도 민자도로의 이름으로 건설이 강행되는 것을 이해하는 시민들은 없다. 민자도로 건설이 시민에게는 부담이고, 사업자에게는 이익을 보장받는 사업으로 전락해서는 안된다.
원칙의 재정립 필요한 민자도로 건설
입력 2007-10-16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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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0-17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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