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에서 주민소환투표가 재청구(경인일보 10월16일자 3면 보도)된 가운데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사상 최초로 정보공개심의위원회가 열린다.
경기도선관위는 하남시선관위의 요청으로 19일 주민소환투표 청구인 서명부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상임위원장과 비상임위원 7명으로 구성되는 정보공개심의위원회가 시·도선관위에서 열리는 건 처음이다.
법률에 따라 공공기관은 정보공개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1차 주민소환투표 때는 김황식 시장의 서명부 사본공개 요청을 하남선관위가 독자적으로 판단, 서명부 전체를 공개해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도 선관위 관계자는 "중앙선관위는 모르겠지만 시·도 선관위에서 정보공개심의위원회가 열리는 건 처음"이라며 "만약 공개 결정이 나도 이의신청 기간이 있기 때문에 바로 공개하는 건 아니다"고 말했다.
한편 서명부 열람 기간 마지막날인 17일 김 시장 등은 하남시선관위에 '주민소환투표 청구사유 및 서명부 작성에 문제가 있다'며 이의를 신청했다.
김 시장 등은 '청구사유는 광역화장장 유치과정에서 보여준 독선과 졸속 행정이지만, 처음부터 주민의사를 묻는 찬반투표를 실시한다고 했던 점', '감북동 쓰레기소각장 유치와 관련해서는 반대의견을 해당기관에 공문 등으로 전달한 점' 등이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서명부에서 동일 필체 및 수임자 대필, 해외체류 중이거나 군 복무중인 주민의 서명, 주소지 불일치 등이 상당수 발견됐다고 이의를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내일 '하남주민소환' 정보공개심의위
도선관위, 사상 처음 개최
입력 2007-10-17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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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0-18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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