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 행세를 한 미성년자에 대해 나이트클럽에서 충실히 연령확인절차를 이행했다면 이 나이트클럽에 대해 영업정지처분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행정1단독 권오석 판사는 청소년을 출입시켰다는 이유로 영업정지 15일 처분을 받은 나이트클럽 업주 조모(39)씨가 안양시 만안구청을 상대로 낸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나이트클럽 종업원이 당시 22살인 친구 언니 주민등록증을 내밀며 성인 행세를 하는 H(당시 18세)양에게 주민등록증 및 주민등록번호 암기 여부를 확인하고 22살이 맞다는 자인서를 작성하게 한 점 등을 종합하면 나이트클럽측에서 청소년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이행했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H양이 친구보다 한 살 어리지만 성숙도에 있어 큰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원고가 이 사건과 관련해 검찰에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보면 영업정지 처분은 공익보다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이 더 크므로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1988년생인 H양은 지난해 6월9일 오후 10시 1987년생인 친구 3명과 함께 조씨가 운영하는 나이트클럽에 친구 언니(1985년생)의 주민등록증을 보여주고 입장했으며 나이트클럽 안에서 폭행사건이 일어나는 바람에 출동한 경찰에 입장사실이 들통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