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판교테크노밸리내 공공용지 1만6천863㎡를 공개경쟁에 의한 낙찰가가 아닌 특별공급 방식으로 감정가 763억여원에 NHN(네이버)·네오위즈컨소시엄에 공급한 뒤 이중 일부 토지·건물을 460억여원에 재매입을 추진(경인일보 10월15일자 1면보도)하자 헐값 매각 논란이 일고 있다. <관련기사 3면>

21일 경기도와 경기도의회 등에 따르면 도는 지난해 7월14일 판교테크노밸리지구 내 도시지원시설인 연구지원용지 6필지중 공공지원용지인 SC-1부지만 특별공급방식으로 사업시행자를 선정하고, 나머지 SD-3 등 5개 필지는 공개입찰방식으로 우선협상대상자를 결정하는 2차 공급공고를 냈다.

이어 도는 같은 해 12월말 공공용지인 SC-1 부지를 감정가 763억여원에 네이버측과 건물신축후 토지·건물 20%이상을 도에 되파는 조건으로 용지매매계약을 체결하는 등 연구지원용지 6개 필지에 대한 공급계약을 완료했다.

이에 따라 도는 판교밸리 SC-1 부지 1만6천863㎡에 지상 11층 지하 5층 규모로 건립되는 시설의 21.4%인 토지(면적 3천408㎡)와 건물(연면적 2만6천596㎡)을 각각 81억2천800만원, 378억7천700만원씩 모두 460억500만원에 재매입을 위해 공유재산취득안을 도의회에 승인신청한 뒤 내년 예산에 46억원을 반영키로 했다.

그러나 도의회 일부 의원들은 네이버컨소시엄이 공급받은 공공용지는 판교밸리내에서 공원과 주차장, 도로 등이 인접한 가장 좋은 곳에 위치해 도가 주장하는 개발이익 회수액 70여억원 상당을 제외하더라도 공개입찰에 낙찰받은 인근 연구용지에 비해 최고 120억원 정도 저렴하게 공급받은데다 분양·임대 이익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또 도가 공공용지 개발에 따른 개발이익이 상당함에도 불구, 무상공급이 아닌 460억여원이나 주고 일부 건물을 재매입해 이중적인 혜택까지 주고 있다며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도 관계자는 "판교테크노밸리지원센터를 건립·운영하는데 드는 비용이 너무 큰 만큼 센터규모를 축소키로 한 것"이라며 "네이버측이 공급받은 토지의 일부와 건물을 저가에 공급하게 돼 민간기업에 부담을 줄 수 있는 데다 개발이익은 상당수 회수되는 만큼 특혜는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