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및 지원특별법(이하 특별법)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 본회의에 상정됐다.
 열린우리당 문희상(의정부갑), 정성호(양주·동두천), 강성종(의정부을) 의원등이 공동발의한 특별별이 통과되면 대표적인 수도권 낙후지역인 경기북부지역은 각종 규제에서 벗어나 지역특성에 맞는 개발을 할 수 있게된다.
 이로써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각종 규제에 묶인 북부지역은 공장이나 대학 신·증설 등 특별법에 의한 독자적인 개발이 가능하게 됐다.

 또 반환지역 국유지에 대해서는 지자체의 재정적 어려움을 감안, 도로 공원 하천으로 사용하는 토지에 대해서는 매입비를 원칙적으로는 무상, 일정부분이 넘으면 국가가 80%, 지자체에서 20%를 부담하도록 한다.
 반환주변지역 등의 사업시행승인을 얻은 경우는 국토의 계획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28개 법률에 의한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 각종 인허가 절차를 생략토록 하고 있다.

 문희상 전 당의장은 “이 특별법 통과로 전국 주한미군 주둔지역은 수십년간에 걸친 고통을 정부의 지원과 무상반환으로 활용도를 높일수 있고 사업시행과정에서도 인허가를 대폭 생략하는 데 취지가 있다”면서 “친환경적이고 계획적인 개발이 이뤄진다면 경기북부지역은 획기적인 발전의 새로운 장이 열린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