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판교테크노밸리지원센터를 짓기로 한 판교테크노밸리내 '노른자위'에 해당하는 공공용지를 1차 연구용지 사업시행자 공모에 개별 참여했다가 떨어진 네이버와 네오위즈가 결성한 컨소시엄을 특별공급방식으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 컨소시엄 구성과정에 의혹이 일고 있다.

◇개발이익 환수(?)=도가 제시한 SC-1부지 공급예정가인 감정가 763억8천939만원과 동일한 금액으로 입찰한 네이버네오위즈컨소시엄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이 부지 낙찰가를 3.3㎡로 환산하면 1천497만5천원 정도고 건축비 400여만원을 기준으로 볼 때 11층 건물을 짓는 조성원가는 3.3㎡당 1천900만원 정도면 가능하다.

여기에다 도가 네이버측으로부터 건물중 21.4%인 토지(면적 3천408㎡)와 건물(연면적 2만6천596㎡)을 각각 81억2천800만원, 378억7천700만원씩 모두 460억500만원에 취득하려하는 점을 감안할 때 도는 토지조성원가 3.3㎡(토지 787여만원·건물 470만원(최고상한가))당 1천257만원 정도에 재매입, 네이버측은 700만원 상당의 손해를 주게 된다.

도가 SC-1 부지 1만6천863㎡ 11층 건물의 21%의 지분인 3천408㎡ 취득시 3.3㎡당 700만원씩 이득을 본다고 가정할 때 70억원 정도 차익을 보게 된다. 이 부분이 개발이익 환수에 해당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네이버측이 SC-1 감정가 760여억원에 도가 가져가게 될 차익 70억원을 추가 부담하더라도 830억원에 황금노른자위 땅으로 손꼽히는 SC-1부지 1만6천863㎡를 독차지하게 된 셈이다.

네이버가 부담한 830억원을 3.3㎡당 가격으로 나눠볼 때 1천600만~1천700만원선이기 때문에 인근에 공개경쟁방식으로 공급된 연구지원용지 SD-3이 3.3㎡당 2천만원인 점을 고려하면 최소 3.3㎡당 300만원씩 121억원 상당의 차익을 거둘 것이 분명하다. 여기에 건물 30%정도를 오피스텔이나 의료시설 등으로 분양·임대할 경우 수익률은 더욱 커진다.

◇공공용지 특별공급=도가 공공용지인 SC-1부지를 민간업체들을 대상으로 한 경쟁방식에 의한 낙찰가 공급방식을 단 한번도 거치지 않은 채 특별 공급방식을 채택, 용지공급에 따른 막대한 차익을 스스로 포기했다는 지적이다.

도는 당초 SC-1부지를 판교테크노밸리지원센터를 건립·운영할 방침이었기에 지난해 5월4일 판교밸리 1차 연구용지 공급에서 제외했다가 돌연 방침을 바꿔 7월14일 2차 공모 때 민간기업에 공급했다.

도는 연구지원시설용지 6개 필지중 공개입찰방식으로 공급된 연구지원용지 SD-1(2만8천192㎡)은 (주)유스페이스에 공급예정가 1천318억7천296만원보다 258억9천500여만원이 높은 1천577억6천800만원에 낙찰됐고, SD-3(1만2천991㎡)은 삼환컨소시엄이 예정가보다 247억여원이 더 많은 817억3천937만2천원에 공급받았다.

반면 도는 다른 용지(평균 10층 건립가능)와 달리 유독 15층까지 지을 수 있는 SC-1부지만 감정가 760여억원에 특별공급하면서 20%이상을 공공시설용지로 460억여원에 재매입한다고 특약조항까지 명시, 미분양·임대부담까지 덜어줬다는 지적이다.

특히 도는 이 공공용지를 1차 연구용지 사업시행 공모 때 응찰했다가 떨어진 네이버와 네오위즈 컨소시엄에 공급, 유착의혹이 일고 있다.

경기도의회 정문식 의원은 "판교밸리 1차 공모 때 낙찰받지 못했던 두 회사가 특별공급방식으로 공급된 공공용지에 단독 입찰한 그 자체가 도와 해당 회사간의 사전조율이나 공모가 있었다는 의혹이 들게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