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 불법주차 차량 견인 과정에서 발생한 차량 파손에 대해 '책임회피식'으로 일관하고 있어 물의를 빚고 있다.

22일 수원시시설관리공단 등에 따르면 공단이 운영하는 수원시청 옆 견인차량보관소에서 한 달에 10여건씩 차량파손 민원이 발생하는 실정이나 손해배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시민들의 불만이 이어지고 있다.

수원시 장안구 조원동에 사는 김모(42)씨는 "최근 장안구 조원동 인근 도로에 불법주차했다 견인된 체어맨 승용차 양쪽 뒷문 손잡이 부분이 파손된 것을 확인, 시설관리공단에 보상을 요구했지만 공단 측은 '우리가 파손한 것이 맞느냐, 전혀 모르는 사실'이라고 발뺌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씨는 공단측 직원과 함께 인근 정비소를 찾았고 차량 정비사로부터 "양쪽 문을 갈고리로 강제로 열려다가 손잡이 내부가 파손됐다"는 답변을 받아내고 나서야 수리를 받을 수 있었다.

김씨는 "강력하게 항의하지 않았다면 공단은 전혀 책임을 지려 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과태료와 견인료까지 모두 지불했는데 차를 부숴놓고 달랑 수리비만 물어주고 끝내려는 공단 측의 무책임한 처사에 화부터 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과거 견인 때문에 차량 피해 경험이 있다는 정모(32)씨도 "얼마 전 견인소로 차량을 찾으러 갔다가 앞 범퍼가 상당부분 긁혀있어 항의를 해봤지만 '우리는 모르겠다'며 발뺌을 했다"며 강한 불만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시설관리공단 측은 "차량 견인 도중이나 사이드브레이크를 해제하기 위해 강제로 문을 열다 차량들이 파손 또는 손상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하지만 시간적 정신적 피해까지 보상해 줘야 할 관련법은 없다"고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