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테크노밸리내 공공용지를 네이버·네오위즈 컨소시엄에 특별공급방식으로 헐값 매각, 특혜 논란(경인일보 10월15일자 1면 보도)을 빚고 있는 경기도가 해당부지를 매각한후 재취득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거쳐야할 절차인 경기도의회 승인도 받지 않은 채 임의로 추진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관련기사 3면> 22일 경기도와 경기도의회 등에 따르면 판교테크노밸리내 공공용지를 민간기업에 매각하기 위해서는 경기도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심의위의 결정과 법률자문만을 토대로 일방적으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매매계약까지 체결했다.

현행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서는 공공재산 취득·처분시에는 도의회의 사전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도는 법률자문에 근거해 처리했다.

이는 법보다 법률자문을 우선시 한 것으로 잘못된 행정추진이란 지적이다.

또한 도는 해당 공공용지를 민간기업에 매각한후 민간기업에서 건물을 신축후 토지와 건물 21.4%를 다시 매입하는 계약서상 특약조건도 도의회의 승인을 거쳐야 함에도 이를 무시하고 계약을 진행시켰다.

이에따라 도의회가 최근 도에서 제출한 공유재산변경안을 부결시킬 경우 토지공급계약 자체의 차질은 물론 법적공방으로 까지 비화될 전망이다.

한편 도는 당초 공급할 판교밸리 66만1천915㎡중 밸리지원센터가 들어설 연구지원부지 SC-1의 1만6천863㎡ 한 필지만 공공용지로 취득키로 했다. 이럴 경우 도는 공유재산인 SC-1부지를 취득하거나 매각할 때 도의회의 승인을 받아야만 한다.

또한 도는 지난해 6월 도판교테크노밸리 심의위에서 이 부지를 민간기업에 매각키로 토지공급방식을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도의회의 공유재산변경 승인조차 받지 않은 채 우선협상대상자로 네이버컨소시엄을 선정, 같은해 12월말 용지매매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대해 도의회는 "도가 공공용지인 SC-1 연구지원부지를 민간기업에 매각하기 이전, 공유재산변경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판교IT업무지구 공유재산관리계획 포함여부'에 대한 법률자문관의 검토를 받아 처리한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