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질수술을 받다 현역 군인이 사망한 부천 D병원에서 이번엔 척추수술을 받은 환자가 의료과실로 장애판정을 받았다며 의료과실이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지난해 11월 D병원에서 척추수술을 받은 (주)삼우정공 김모(49) 사장 등은 23일 오전 이 병원 앞에서 '의료사고 양산하는 D병원은 폐업하라'는 등의 피켓과 현수막을 내걸고 시위를 벌였다.
김 사장은 "병원측의 권유로 레이저 내시경으로 척추수술을 받았으나 의료과실로 오른쪽 발이 마음대로 움직여지지 않는 등 진통제를 먹지 않고는 잠을 이루지 못하는 실정"이라면서 "후유증이 없는 레이저 시술이기 때문에 수술 후 바로 퇴원이 가능하며 일상생활도 가능하다는 의사의 말을 믿고 수술을 했으나 병원측은 의료과실에 대한 보상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길병원과 인하대병원 등에서 진료를 받은 결과 수술과정에서 신경을 건드려 원상회복은 어렵다는 소견을 받았다"며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피해 조정액이 4천여만원에 불과해 합의를 거부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부천 D병원 관계자는 "소비자원에서 7천여만원을 보상하라는 결과가 나왔는데도 김 사장이 이를 거부하고 병원에 찾아와 해를 끼치고 있다"며 "김 사장이 너무 많은 보상금액을 요구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부천 D병원 잇단 의료사고
치질군인 사망이어 척추수술환자 장애판정
입력 2007-10-23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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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0-24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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