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에서 재개발·재건축이 빨라진다. 도는 행정업무 처리기간을 단축, 현재 1년 이상 걸리는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재개발·재건축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위한 정비구역 지정기간을 90일 가량 줄이겠다고 23일 밝혔다.

도는 이를 위해 도와 시·군으로 이원화된 협의과정을 일원화하고, 적극적인 행정지도로 심의사항 조치 기간 등을 줄여 나갈 방침이다.

주민들에게 사전에 도 공동(도시계획·건축)위원회 심의기준을 철저히 알리는 등 주민제안 내용을 내실화하고, 주민제안 검토가 신속히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또 전국 지자체 중 최초로 정비구역 지정업무를 총괄하는 '책임관'도 도입한다.

책임관은 정비구역 지정업무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총괄하는 한편, 협의 지연 등으로 막히는 부분이 생기면 신속히 해결하게 된다.

도는 수원시, 성남시, 고양시, 부천시, 안양시, 안산시, 용인시 등 인구 50만명 이상인 7개 시의 담당 과장과 도 뉴타운사업단장, 제2청 도시주택과장 등 9명을 지역별 책임관으로 지정했다.

도는 분기별로 행정지도를 하고, 연말에는 처리기간을 단축시킨 시·군에는 해외연수 및 표창을 수여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 같은 방안이 실행될 경우 도는 이전까지 평균 381일 걸렸던 정비구역 지정·고시까지 기간이 90일 가량 단축돼 291일이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도내에는 수원, 성남, 부천, 안양 등 4개시에 정비구역 10곳이 지정됐고, 앞으로 207개 구역이 더 지정돼야 한다.

도 관계자는 "그동안은 정비구역 지정까지 1년 넘게 걸려 주민과 지자체 양쪽에 상당한 부담이 됐다"며 "이번 조치로 도내 정비구역 지정이 크게 앞당겨지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