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D병원에서 치질수술을 받다 숨진 육군 부사관(경인일보 9월27일자 18면 보도)은 마취와 관련해 사망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소견이 나왔다. 이런 가운데 유족들은 병원측이 수술후 회복실을 거치지 않고 진료기록지를 위·변조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25일 국과수는 군헌병대와 경찰에 제출한 부검결과서에서 지난 6월24일 D병원에서 치질수술을 받다 숨진 김모(23) 하사의 사인은 마취 쇼크로 야기됐을 가능성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추정했다. 국과수는 또 추가조사는 마취 등 의료행위 전반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고 김 하사의 아버지는 "수술을 받은 6월 22일 오후 5시10분께 마취주사를 맞고 30분께 수술이 끝나 곧바로 내부 통로를 거쳐 입원실로 옮겨진 것이 40분께이고 이때부터 이미 심한 경련과 구토현상을 보였다"면서 "마취환자는 수술후 회복실에서 혈압 맥박 호흡 등 모든 기능이 정상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이런 과정을 생략한 채 입원실로 옮겨 일어난 과실치사"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CCTV에 모든 과정이 녹화돼 있다"며 "병원측이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진료서류와 마취동의서 등에 오후 6시께 회복실에 도착한 것으로 시간대를 위·변조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D병원 관계자는 "진료기록지 등을 위변조한 사실이 없다"며 "CCTV 자료를 경찰에 넘겼으니 사실관계가 명백히 밝혀질 것"이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