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는 난개발을 초래하는 수도권 규제의 대표적 법률인 수도권정비계획법(이하 수정법) 폐지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 정부측에 전달할 예정이다.

 김부회 자치행정위원장과 노용수(부천·한) 의원 등은 16일 대표발의한 '수도권정비계획법 폐지촉구결의안'에서 지난 82년 제정된 수정법은 인구집중 방지에 실패했을 뿐만 아니라 수도권내 불균형 심화, 주민 삶의 질 저하를 초래했다며 앞으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등에 따라 국가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수정법 폐지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도의회는 오는 19일 건설교통위원회(위원장·이도형)에서 심사를 벌인뒤 21일 정례회 마지막날 본회의에서 채택한뒤 곧바로 청와대 정부 국회 등에 결의안을 전달할 방침이다.
 여야 의원 72명이 서명 발의한 결의안에는 또 공공기관 이전 등으로 수도권 지역 공동화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수립 촉구와 함께 수도권과 지방이 동반 성장할 수 있는 새로운 개념의 계획적인 관리를 실현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이어 중앙정부가 독자적으로 수립했던 수도권정비계획을 각 시·도지사와 공동으로 수도권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대체할 것도 촉구했다.
 수정법이 발효된 지난 82년 이후 동북부지역은 접경지역및 자연보전권역에 묶여 낙후상태를 면치 못하면서 재산상의 불이익은 물론 무계획적인 난개발로 교통문제와 환경오염 등을 가중시키고 있다.

 여기에다 획일적인 규제로 공장 신·증설이 불가능해 해외기업유치는 커녕 국내 기업체의 해외이전이 가속페달을 밟고 있는 등 역기능을 초래, 그동안 폐지 압력이 높았다.
 한편 도의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전날 예결특위가 상정한 경기도와 도교육청이 제출한 9조6천378억원과 6조2천281억원의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