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테크노밸리내 공공용지를 네이버·네오위즈 컨소시엄에 특별공급방식으로 헐값 매각, 특혜 논란(경인일보 10월15일자 1면 보도)을 빚고 있는 가운데 판교테크노밸리심의위원회는 도가 'SC-1내 공공지원시설 건축지분을 저가공급 또는 무상공급 받겠다'고 제안한 용지공급지침에서 '무상공급' 단서 조항을 삭제했던 것으로 드러났다.<관련기사 3면>
28일 '경기도 판교테크노밸리심의위원회' 회의록에 따르면 판교밸리심의위는 지난 해 7월12일 열린 4차 회의에서 연구지원용지 SC-1 등 모두 11필지 8만6천724㎡ 규모의 판교밸리 2차 공급을 위한 용지공급지침을 심의했다.
도는 판교밸리지원시설이 들어설 SC-1부지는 연면적 50%이상 연구·업무시설로, 연면적의 20%이상은 공공지원시설 용도로 민간 매각 후 공공지원시설 용도의 토지지분은 '조성원가'로, 건축지분은 '저가공급 또는 무상공급'하는 것을 사업계획서에 명시토록 권장키로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판교밸리 용지공급지침을 제안설명했다.
그러나 심의위는 '연구지원용지 SC-1의 공공지원시설용도 토지 및 건축연면적의 20%이상을 도가 사업자로부터 분양받을 시 민간사업자에게 부담을 준다는 이유로 건축지분을 '무상공급'키로한 조항은 삭제하고 저가공급받는 것을 특약사항으로 정하는 등 수정가결했다.
이 때문에 도가 연구지원시설용지인 SC-1을 민간공급 당시 공공용지 개발이익의 미환수로 빚어질 특혜논란을 피하기 위해 '건축지분 무상공급' 단서를 달았지만 집행부와 도산하기관 고위 인사가 대거 참가한 판교밸리심의위에서 이 조항을 '삭제', 이 부지를 특별공급 받는 네이버·네오위즈컨소시엄에 막대한 차익을 안겨준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한편 심의위에 참가했던 J위원은 "판교밸리지원시설 공공부지를 매각 후 건물을 무상공급받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다"며 "사실관계를 재확인하겠다"고 의사를 밝혀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J위원은 "판교테크노밸리에 IT중심의 테마파크나 체험관 등의 볼거리 등 경기도 상징의 랜드마크적 요소가 필요하다고 제언, 공공용지에 반영한다고 답변을 들었다"며 "그러나 회의장에서 자료를 놓고 나온 관계로 사실관계가 어떻게 진행됐는지 사후 확인이 어려운 만큼 재확인하겠다"고 말했다.관련기사>
판교밸리 '무상공급' 조항삭제 왜?
심의위, 道제안 '용지공급지침' 수정가결 드러나
입력 2007-10-28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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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0-29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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