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들의 부담이 그 어느 때보다 커진 상황으로, 일부 서민들은 감당할 수 없는 부채로 인해 개인파산자로 전락하기도 한다. 부채의 늪을 빠져나가기 위해 힘겨운 노력을 다하기도 하지만 계속되는 대출이자 상승, 물가 상승 등을 감안하면 결코 쉬운 일만은 아니다. <편집자주>
# 개인부채 700조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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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러스트/박성현기자·pssh0911@kyeongin.com |
개인부채의 명목 GDP비중은 2004년말 69.6%에서 2005년말 74.2%, 2006년말 79.1% 등으로 불과 2년만에 10% 가까이 급등했으며 올들어서도 3월말 79.4%, 6월말 80.2% 등으로 계속 높아지고 있다. 명목 GDP가 연간 5% 정도 성장하는데 비해 개인부채 잔액은 매년 10% 이상의 높은 증가율을 지속하고 있기 때문에 이 수치는 계속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
현재 우리나라의 GDP 대비 개인 부채 규모는 최근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신용경색 우려가 급등한 미국의 99.5%보다는 낮지만, 일본이나 독일의 60%대보다는 훨씬 높은 상황이다.
이에대해 한은은 "개인의 부채 증가는 경제성장과 금융시장의 발달에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그 자체를 부정적인 것으로 해석해서는 곤란하며 금융자산의 증가 추세와 부채상환 능력을 함께 고려해 평가해야 한다"고 말한다.
하지만 상황이 더 악화되지 않도록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연간 GDP 성장률이 5% 미만에 그치고 국민총소득 증가율도 GDP 성장률과 비슷한 수준을 나타내는 가운데 개인부채 잔액이 연평균 10% 이상 증가하고 있는 것은 금융당국이 주의깊게 지켜봐야할 대목인 것이다.
가계 부채 급증에 대해 민주노동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 관계자는 "부동산 투기와 이로 인한 주택담보대출의 증가, 은행권에 대한 뒷북치기식 대출 규제, 이로 인한 비은행권 주택관련 대출 증가가 가계부채를 이끌었다"며 "최근 카드사의 묻지마식 마케팅은 2003년 당시의 신용대란을 재연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철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개인회생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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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정말 감당이 안되는 부채를 어쩔 수 없이 떠안고 살아야하는 이들에게 이러한 말은 비수가 된다.
이들이 부채의 늪에서 헤어날 방법은 없는 것일까. 이럴 경우, 이용할 수 있는 제도로 '개인회생제도'와 '개인파산제도'가 있다.
'개인회생제도'는 말 그대로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 파탄에 직면한 개인채무자의 채무를 법원이 강제로 재조정해 파산을 구제하는 개인 회생을 위한 제도다. 지난 2004년 9월23일부터 시행됐으며, 장점은 ▲원금까지 탕감받을 수 있으며 ▲금융기관 부채뿐 아니라 보증·사채 등 모든 부채를 포괄하며, ▲부채 경감액에 뚜렷한 한도가 없고, 신용불량자가 아니라도 신청할 수 있으며, ▲정해진 기간에 빚을 다 갚지 못해도 귀책사유가 없으며, ▲채무자가 각종 전문자격을 유지하면서 빚을 갚을 수 있다.
채무 범위는 무담보채권의 경우에는 5억원, 담보부채권의 경우에는 10억원 이하이며, 변제 기간은 최하 3년, 최장 5년이다. 이 기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를 면제받을 수 있다. 신청 자격은 일정한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로서, 현재 과다한 채무로 인해 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졌거나 지급불능의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에 한정된다.
개인회생은 채무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에서 관할한다.
하지만 신청 절차가 까다롭고, 신청후에도 확정되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길며, 초기 신청 비용이 많이 든다는 것이 단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또 회생절차가 끝난 뒤에도 일정기간 기록이 남고, 소득이 없거나 불확실한 채무자는 이용할 수 없다는 점도 한계다.
#개인파산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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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일반화된 제도로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1962년 파산법 제정때 이 제도를 명문으로 인정했으나 법원에 의해 소비자파산 신청이 받아들여진 것은 1997년 3월이 처음이었다.
현재는 경기가 급속도로 악화되며 개인파산 신청도 크게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2003년 3천856건에 불과하던 것이 2006년 12만3천691명으로 3년새 32배나 급증했다.
반면 개인파산 신청이 이처럼 크게 늘어나는 것에 비해 2004년 도입된 개인회생제도를 이용한 사람은 2006년 5만6천155명으로 전년 대비 15.7% 느는데 그치고 있다.
개인파산절차를 살펴보면 법원은 파산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사실 확인 작업을 거친 후 타당하다고 판단한 때는 소비자파산 선고를 한다.
파산자는 법원이 선임하는 파산관재인의 관리하에 자신의 모든 재산을 돈으로 환산해 채권자들에게 나눠주는 파산절차를 거친다. 그러나 재산이 전무한 경우에는 선고와 동시에 파산폐지 결정이 내려져 파산절차도 하지 않게 된다.
일반적으로 파산선고를 받은 자는 신원증명서에 파산 사실이 기재돼 공무원·변호사·기업체 이사 등이 될 수 없으며, 금융기관에서 대출이나 신용카드도 발급받지 못하고 계좌도 개설할 수 없는 등 사회적·경제적으로 많은 제약을 받게 된다.
그러나 파산자는 파산폐지 결정이 있은 후 1개월 이내에 법원에 면책을 신청할 수 있다. 법원이 허위진술 등 결격사유가 없다고 보고, 신청을 받아들여 면책결정을 내리면 나머지 빚을 면제받고 공·사법상 불이익에 대해서도 복권되는 등 파산선고 이전 상태로 돌아가 새 출발을 할 기회를 갖게 된다.
다만, 소비자 파산신청을 한 사람이 재산을 은닉하거나 갚을 능력이 없으면서도 마구 빚을 얻어 과소비나 도박 등으로 돈을 잃고 파산신청을 하는, 이른바 '사기파산'인 경우에는 최고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진다. 또 소비자파산 선고를 받은 자는 채무의 면제를 받게 되더라도 그 파산자에게 보증을 선 사람의 보증채무는 그대로 남는다.
그러나 문제는 부채에 시달리는 서민들의 경우, 이러한 제도를 이용하지 않기 위해 끝까지 버티다가 경제적 어려움은 물론 정신적 고통까지 커지는 수가 있다.
바로 대부업체를 이용하다 겪게되는 어려움이 또 큰 부분을 차지한다.
부천에서 식당을 운영중인 홍모씨는 올초 종업원들의 급여를 주기 위해 일수업자에게 200만원과 100만원을 각각 연169%, 연514%의 이율로 빌렸다.
나중에 일수업자는 홍씨가 45만원을 갚지 않았다며 식당으로 찾아와 오토바이 헬멧을 내던지고 손님을 내쫓는 등 행패를 부렸다.
답답한 마음에 홍씨는 지난 9월초 지자체의 대부업체 담당자에게 전화해 사정을 호소했지만 "민사관계는 우리가 관여하지 않으니 알아서 하라"는 답변만 들었다.
대부업법상의 금리상한 위반(당시 연66%, 올 10월부터 연49%로 인하), 불법 채권추심은 명백한 형사처벌 대상이지만 대부업체 관리감독권을 쥐고 있는 지자체가 사채 피해자를 외면해 결국 절망에 빠진 경우다.
경제화운동본부 관계자는 "대부업을 이용하다 개인파산에 이르는 경우가 사실상 대부분으로 정부차원의 대대적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금감위를 중심으로 대부업체를 수시로 조사하고 실질적인 정책을 수립하도록 대부업법을 대폭 개선해야 서민들의 고리대 피해가 줄어들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편집자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