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경인일보가 도의회와 일부 기초의회 의원발의로 제정된 조례 현황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도의원 119명이 올들어 이달 현재까지 자체 발의해 제정한 조례는 모두 29건으로 의원 1인당 0.24건에 불과하다.<표 참조>
이는 의원 1인당 0.83건을 처리한 충북도의회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것인데다 이같은 조례제정건수가 계속될 경우 의원 1인이 4년의 임기 동안 단 1건의 조례도 제정하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하지만 현 7대 도의원들이 자체 발의해 제정한 조례건수는 무보수 명예직이었던 제6대 의회(재적의원 104명) 당시인 지난 2005년의 6건, 지난해 상반기 9건에 비해서는 크게 늘어난 것이지만 여전히 저조하다.
일선 시·군 의회의 의원 1인당 발의 건수가 턱없이 부족하기는 마찬가지다. 고양시의회의 의원 1인당 발의안은 0.13건, 부천 0.35건, 안양 0.12건, 화성 0.4건, 성남 0.69건 등으로 시의회 의원 규모와 상관없이 의원 1명당 1건에도 미치지 못한 반면 이천과 의왕 등은 각각 3건, 2건 등을 보여 대조를 보였다.
더욱이 시의회가 제·개정한 조례 대부분은 시·군 집행부가 전적으로 담당하면서 포천·고양·하남시 등의 경우 이미 95%를 넘었고, 의원발의 비중이 높은 이천시의회도 집행부 발의 비중이 67%를 웃돌면서 의원들의 역할을 사실상 대신하고 있는 곳도 상당 수에 달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 처럼 유급제 이후 도의회와 기초의회 의원들의 자체발의 조례 제정 등 의정활동 전반에 걸쳐 활동실적이 크게 저조한데도 불구, 성남·고양시의회 14%, 부천시의회 35%, 이천시의회는 90%까지 의정비 인상을 잠정 결정한데 이어 도의회도 지자체 부단체장급 선까지 의정비 인상을 추진하면서 공무원노조 등 시민사회로부터 반발을 사고 있다.
시민단체 한 관계자는 "혈세로 녹을 받는 의원들이 조례자체 발의나 행정사무감사 등을 집행부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현 실태를 감안할 때 의정활동 점수는 평균 이하"라며 "의정비 현실화를 위한 객관적인 의정활동 평가가 선행되지 않은 채 무조건 올리고 보자식의 의정비 인상엔 반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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