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올해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차등 지급률을 지난해와 같은 수준인 20%로 유지하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교육부는 성과급 제도의 취지를 고려해 2008년에는 차등 지급률을 30%로 확대할 방침이다.

   그러나 전교조 등은 성과상여금 차등 지급 방침에 계속 반발해 왔고 올해 교원 성과급에 대해서도 수령 거부 등 움직임을 보여 논란이 쉽게 해소되지 못할 전망이다.

   차등 지급률 20% 확정에 따라 교사의 경우 올해 최상 A등급을 받은 교사(3등급 구분시)는 230만2천330원을, B등급은 받은 교사는 213만5천640원을, C등급을 받은 교사는 201만190원을 각각 지급받게 된다.

   이에 따라 A등급과 C등급간 최고 29만2천140원의 차이가 나며 연 1회 일괄 지급된다. 지난해의 경우 A등급과 C등급간 차이는 18만3천10원이었다.

   올해 첫 적용된 차등지급 기준은 교육경력이나 호봉 등을 활용하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교육부가 지난해 실시한 정책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마련됐다.

   교육부는 교사의 업무를 체계적으로 분석, 수업지도나 생활지도, 담당업무, 전문성 개발 등 4개 분야로 구분하고 업무 분야에 따라 초중고교별 세부 항목을 제시했다.

   초중고교별 세부 항목은 학교별 실정에 맞게 자율적으로 선택, 사용하고 업무 분야 중 3개 이상을 선정하되 기관 특성에 맞게 업무 분야를 추가 활용할 수 있으며 추가 반영 비율은 30%를 넘지 않도록 했다.

   지급 대상 기간에 성범죄ㆍ폭력ㆍ성적조작 등 사회적으로 물의를 빚어 징계ㆍ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자, 지급대상 기간에 실근무 기간이 2개월 미만인 자, 기간제 교원 등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전교조는 "2001년부터 지급된 차등 성과금은 현장 교사들의 강한 반발과 분노로 이미 실패한 제도"라며 "교육부가 추진하는 차등 성과금 제도는 전면 재고돼야 하고 교사들의 정당한 임금으로 수당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교조는 "교육부가 차등성과급을 확대해 지급하면 차등액 전액을 반납하고 정부가 반납을 수용하지 않으면 사회기금으로 조성해 교육양극화 해소, 비정규직 차별 철폐, 장학기금 등에 사용하며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