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특별4부(구욱서 부장판사)는 21일 전라북도 주민과 환경단체 등이 농림부 등을 상대로 낸 새만금 사업계획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심을 뒤집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날 서울고법 309호 법정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서 “1심 결과 중 피고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 신모씨의 청구를 기각하며, 신씨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도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공유수면매립면허 및 사업시행인가 처분' 무효확인 청구에 대해 환경영향평가 내용이 부실하다 해도 입법 취지를 달성하지 못할 정도는 아니어서 위법하지 않고 경제성이 없다는 원고측 주장도 명백히 인정할 정도는 아니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청구 내용을 심리한 결과 경제성 분석 결과에 일부 하자가 있다고 해도 이것이 중대한 흠이라고 볼 수 없고 적법한 환경영향평가가 결여됐다는 원고 주장에 대해서도 위법하게볼 정도는 아니라고 덧붙였다.
 이 밖에 담수호 수질기준 달성 불능, 매립 기본 계획에 부적합한 과다 규모의 매립면허, 공유수면 권리자들의 동의 및 보상 결여 등 원고측 무효 주장 사유와 수질기준 달성이 힘들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증거가 부족하거나 인정할 이유가 없다고 재판부는 밝혔다.
 재판부는 또 '공유수면매립면허 등 취소신청거부처분' 취소 청구의 경우 원고측주장처럼 사업목적이 변경됐다고 해도 법률상 불가능한 게 아니고 사업의 목적,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사업 취소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힘들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피고측 사업목적상의 사정 변경, 농지의 필요성 및 경제적 타당성, 해양환경 등에 대한 사정 변경, 허위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 타당성 분석, 보상금 미지급 등 원고측이 거부처분 취소의 사유로 제시한 주장에 대해 일부 예상하지 못한 사정 변경이 있을 수 있으나, 이는 견해 차이가 있을 수 있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새만금 사업의 목적·토지수요 증대 대처 및 한계농지 대체개발 필요성·쌀 수입시장 개방 등 식량 위기 대응 등은 국가 경영상 중요한 정책과제인 점, 환경과 개발은 보완적 관계여서 어느 한쪽만 희생할 수 없다는 점 등을 들어 사업자체를 취소할 필요가 있거나 공익상 특히 필요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한편 원고측은 항소심 선고 이후 보도자료를 내고 “법원 판결을 인정할 수 없다. 대법원에 상고해 새만금 사업의 사기성을 입증하겠다”고 밝혔다.
 결국 항소심 선고에도 불구하고 2001년 8월부터 시작된 '새만금 재판'을 둘러싼 사회 갈등과 논쟁은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판가름날 전망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