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의 한 나이트클럽이 개폐가 가능한 돔형식의 천장설치공사를 추진하자 소음피해를 우려한 인근 주민들이 집단민원을 제기(경인일보 9월20일자 18면 보도)한 가운데 5일 수원시가 나이트클럽의 건물주를 고발조치했다.
시는 이날 '수원시 영통구 D나이트클럽의 건물주인 L씨는 건축물에 대해 증축과 대수선공사를 하는 경우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고 공사를 해야 하는데도 무단으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고발장을 관할 경찰서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시는 "그동안 건축허가를 받은뒤 공사를 진행할 것을 수차례 계도했지만 지금까지도 시정치 않고 건물높이를 1이상 높이고 지붕구조를 변경하는 공사를 벌이고 있어 고발장을 내게 됐다"고 설명했다.
D나이트 클럽은 지난달 2일 개폐식 돔천장공사를 위해 시에 건축허가(증축및 대수선)를 신청했으나 시는 "관련규정에 적합치 않다"며 같은 달 9일 신청을 반려했다.
시는 당시 "나이트클럽은 식품위생법상 유흥주점으로 천장과 지붕이 열릴 경우 '영업장 내부 노랫소리가 들리지 않도록 방음방치를 해야 한다' 는 법규정에 저촉된다"며 허가신청을 반려했다.
수원시 "허가반려불구 공사" 개폐형 나이트클럽 건물주 고발
입력 2007-11-05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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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1-06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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