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수십년동안 국유지를 무단 점유한 사실조차 모르고 있던 토지 점유자들은 이의신청마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울며겨자먹기식으로 수년동안의 변상금을 물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수원시 팔달구에서 슈퍼마켓을 운영하는 A씨는 지난달 2일 자산관리공사(이하 공사)로부터 7㎡(사진 점선 안) 부지에 대한 무단점유를 하고 있다며 국유재산 변상금 사전통지 및 임대계약 체결 안내 통지서를 받았다.
A씨가 받은 통지서에는 국유지 점유 면적과 함께 매년 공시지가 등을 기준으로 산출한 지난 5년간의 변상금 158만6천410원 및 내년도 사용료 36만3천300원을 합쳐 모두 194만9천710원의 금액을 공사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해 달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특히 기한내에 이의가 없을 경우 변상금이 확정 부과될 예정임을 알린 뒤 국유 재산을 계속적으로 무단 점유할 경우 점유기간동안 점용료가 누증 부과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었다.
A씨는 "지난 20여년 전 이미 이곳으로 이사올 때부터 빈 공터로 있던 곳으로 7㎡는 창고를 가기 위한 통행 공간이었을 뿐 고의적인 무단 점유는 절대 없었다"고 주장하고 "무단 점유했다면 이 사실을 먼저 알려준 뒤 추후 임대계약 여부를 묻고 변상금 부과 등을 통지하는 것이 순서가 아니냐"고 공사의 행정처리에 불만을 제기했다.
A씨는 특히 "과거 수십년동안 무단점유에 대한 통보 한번 없다가 이제와서 일방적으로 5년간의 사용료를 변상하라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공사에 전화를 걸어 이의를 제기했지만 '이대로 금액이 부과될 것'이란 싸늘한 답변만 들었다"고 기막혀 했다.
A씨가 점유하고 있는 국유지 7㎡는 A씨 소유의 창고를 통행하기 위한 공간으로 지난 20여년전 현 위치로 이사오기 전부터 대문 등이 설치돼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대해 공사 관계자는 "수원시의 경우 국유지 관리를 시가 하다 지난해 공사로 업무가 이관됐고 국유지 무단 점유실태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변상금을 부과한 것"이라며 "이번 조치는 변상금을 부과하기 위한 사전조치로 이의신청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공사는 지난 2005년 이후부터 지난 8월까지 전국에서 이의신청된 8건중 단 한건만 수용한 것으로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