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재경위는 27일 한나라당과 민주노동당이 불참한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어 조세특례제한법을 비롯, 8·31 부동산 후속입법의 핵심법안인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재경위 송영길 간사가 임시 사회권을 행사하는 가운데 조특법은 수도권중소기업특례를 3년 연장하는 개정안이 전체회의를 통과, 이르면 28일께는 본회의 상정이 가능하게 됐다.
조특법과 종부세법 개정안 처리는 우리당, 민주당, 국민중심당 재경위원들만 참석한 상태에서 이뤄졌다.
이날 회의는 한나라당 소속 박종근 재경위원장이 사회를 거부함에 따라 우리당 간사인 송영길 의원이 국회법 50조5항에 따라 사회권을 행사해 열렸다.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은 종부세 과세기준 금액을 현행 공시가격 기준 9억원에서 6억원으로 하향 조정하고 과세방법을 인별 합산에서 세대별 합산으로 변경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개정안은 또 현재 50%인 과표적용률을 2009년까지 연차적으로 100%로 인상하고 세부담 상한을 현행 전년대비 1.5배에서 3배로 상향 조정했다. 개정안은 이와함께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종부세의 과세기준을 인별합산 공시지가 6억원에서 세대별 합산 공시가격 3억원으로 하향 조정하고 과표 적용률을 2009년까지 100%로 인상하는 한편 세부담 상한을 전년대비 1.5배에서 3배로 상향 조정했다.
우리당은 또 종부세법 외에 부동산 후속입법 가운데 1가구 2주택자의 양도소득세율을 현행 9∼36% 누진세율 체계에서 50% 단일세율로 중과세하는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 3년 이상 자경농지의 대토(垈土)시 전액 비과세하는 조세감면 혜택을 축소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법인 소유의 비사업용 토지 양도에 대해 30%의 특별부과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법인세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재경위, 조특법·종부세법 강행처리
입력 2005-12-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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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2-28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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