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는 28일 열린우리당 소속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고 조세특례제한법과 8.31 부동산 후속입법의 핵심법안인 종합부동산세법개정안 등을 처리, 본회의로 넘겼다.
 한나라당 소속 안상수 법사위원장은 이날 회의의 사회를 거부했지만, 우리당은 '위원장이 개의 및 의사진행을 거부하면 직무권한 대행을 뽑을 수 있다'는 국회법 50조5항에 따라 우윤근 간사를 위원장 대행으로 선출해 회의를 강행했다.

 개정안은 종부세 과세기준 금액을 현행 공시가격 기준 9억원에서 6억원으로 하향조정하고 과세방법을 개인별 합산에서 세대별 합산으로 변경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우리당은 또 종부세법 개정안 외에 부동산 후속입법 가운데 ▲1가구 2주택자의양도소득세율을 현행 9∼36% 누진세율 체계에서 50% 단일세율로 중과세하는 내용을담은 소득세법 개정안 ▲3년 이상 자경농지의 대토(垈土)시 전액 비과세하고 조세감면 혜택을 축소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법인 소유의 비사업용 토지 양도에 대해 30%의 특별부과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법인세법 개정안 등도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