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주말 부킹권을 수백만원씩 받고 불법 유통시킨 경기도내 4개 골프장과 부킹대행업체 임직원들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주말부킹권은 최고 250만원에 거래됐고, 한 골프장의 경우 부킹권 불법판매로 2년동안 14억원을 챙겼다.

경기지방경찰청 수사과는 13일 부킹대행업체로부터 금품을 받고 부킹권을 제공한 혐의(배임수재)로 K골프장 이사 진모(38)씨를 구속하고 K골프장 직원 3명과 이모(45)씨 등 다른 3개 골프장 부킹담당직원 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입건하는 한편 달아난 K골프장 직원 이모(38)씨를 수배했다. <관련기사 18면> 경찰은 또 골프장측에 금품을 주고 부킹권을 빼내 비회원 등에게 비싼 가격에 판매한 혐의(배임 증재)로 부킹대행업체 대표 장모(38)씨 등 3명을 구속하고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K골프장 진씨는 2005년 11월11일부터 지난달 28일까지 N사 등 2개 부킹대행업체에게 K골프장 주말부킹권을 1주에 6~7개씩 제공해주고 모두 281차례에 걸쳐 14억6천만원을 받은 혐의다.

이씨 등 P, T, J골프장 부킹담당직원들은 2006년 9월초부터 지난 10월초까지 같은 수법으로 각각 48, 25, 8회에 걸쳐 2천200만~9천100만원씩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L부킹대행업체인 장씨 등은 4개 골프장에서 사들인 부킹권을 성수기에 최고 250만원에 비회원들에게 판매해 35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본 혐의다.

조사결과 K골프장 등은 회원들에게 할당된 부킹권을 주말에 최대 10개(성수기 건당 100만원, 비성수기 50만원)까지 빼돌려 팔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부킹대행업체는 회원권판매 등을 통해 골프장 부킹담당직원들과 친하게 지내면서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주말부킹권 구매희망자를 모집한 것으로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