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도내 유통업체에 대한 대대적인 피난·방화시설 단속에 나설 계획이지만 제도 자체에 대한 실효성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13일 경기도소방재난본부와 도내 유통업체 등에 따르면 재난본부는 피난·방화시설 단속과 관련, 향후 비상구 상설 단속반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삼진 아웃제를 도입, 피난·방화시설 단속에 3회 이상 적발되면 과태료 부과와 함께 영업시설까지 폐쇄할 방침이다.
이같은 조치는 재난본부가 지난 9월에 이어 지난달 도내 154개 백화점 등에 대한 비상구 특별 단속에 나서 무려 34개 업체가 비상구 폐쇄와 물건 적치 등으로 적발돼 과태료 처분을 내린 이후 발표된 것이다.
그러나 현재 일부 유통업체는 제도 시행 여부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으며, 관련 사안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조차 없어 사실상 대책 마련에는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도내 대형 유통업체들은 이번 조치가 상당히 이례적이라면서도 제도 시행에 대해 반신반의하고 있다.
우선 그동안 영업정지 등 행정적 처분의 경우 관할 구청이나 지자체의 고유권한으로 인식돼온데다 재난본부가 삼진아웃제를 통해 시민들의 불편을 감수해가면서까지 영업정지 등의 행정 처분을 내릴 수 있을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또 피난 방화시설 단속에 3회 이상 적발되면 영업시설을 폐쇄하는 것은 '아무리 법적조치이기는 하지만 현실성이 떨어질 뿐아니라 가혹한 처사'라며 불만을 터트리고 있다.
유통업체 한 관계자는 "현재 삼진아웃제 등 관련 제도에 대한 아무런 정보가 없어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며 "관련 제도가 시행된다하더라도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는 있겠지만 설마 영업시설까지 폐쇄하겠느냐"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재난본부 관계자는 "지난 9월 이후 관련 업체들을 대상으로 삼진아웃제에 대해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다"며 "이번 제도는 재난본부의 안전불감증에 대한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영업시설 폐쇄 등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통업체 방화시설단속 삼진아웃제 효과? '갸웃'
시민불편 감수 '폐쇄조치' 실행여부 의문
입력 2007-11-13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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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1-14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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