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가 성남시로부터 연구시설용지를 가급적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받는 조건으로 연간 순이익의 5%를 사회환원하는 등 지역기여방안을 제시한 뒤 약속이행을 하지 않는 등 사회적 책임을 도외시, 도마위에 올랐다.
15일 도의회의 경기지방공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판교밸리 관련 업무를 경기도로부터 수탁받아 진행중인 경기지방공사의 부당한 업무처리를 질타하는 등 판교밸리연구지원시설 특혜 분양 의혹이 집중 제기됐다.
◇지역경제 기여 '공염불'=네이버는 연간순이익 5% 사회환원의 일환으로 지난 2004년 30억, 2008년 80억, 2012년 150억원 등 모두 260억원을 지역사회 공헌관련 비용으로 투자키로 했다. 또 성남시와 관련된 소프트웨어 개발 및 지원, 성남상공회의소 등 관내 산업체와 협력체제 및 제휴방안이나 창업보육센터, 고용창출 등의 내용을 담은 '성남지역 기여 방안'을 내놨다.
그러나 네이버는 현재까지 지역사회에 이 같은 기여방안을 사실상 이행하지 않고 있다.
경기도 등 지방자치단체가 지역경제 활성화란 공익실현을 위해 특정기업에 사실상 특혜를 줬으나 이에 상응한 역할을 전혀 수행하지 않은 네이버의 기업윤리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성남시는 지난 2004년말 네이버와 본사 이전 협약을 체결하면서 분당신도시 개발당시 공공청사 터로 지정됐던 공터를 저렴한 가격에 제공했고, 취득세 등 각종 세제혜택을 준바 있다.
네이버는 오는 2010년 입주를 목표로 분당구 정자동 178의1 6천600㎡ 부지에 지하 7층 지상 28층 규모로 사옥을 짓고 있다.
◇"네이버 자회사 네오위즈"=네이버와 네오위즈가 1차 판교밸리용지 공급당시 각각 별도의 사업계획서를 제출했다가 낙찰됐다. 그러나 도는 2차 판교밸리지원용지인 SC-1 부지 입찰 때 1차 때와 동일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했음에도 불구, 공급업체로 선정했다.
판교밸리 업체 선정위원회와 심의위원회의 토지공급 민간기업 결정과정에 공정성과 객관성이 결여됐다는 지적이다.
특히 준주거용지인 판교밸리 연구지원용지 용적률은 법적기준 150~400%인데 이를 무시한 채 410%로, 건폐율도 56.9%로 높게 책정, 공급한 것은 잘못된 행정이라는 설명이다.
◇"근거도 없는 토지공급"=판교밸리 토지 공급시 조례나 업무지침 등에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민간기업에 특별공급을 결정한 것은 잘못됐다는 지적이다.
판교밸리 지원 관련 공기업운영지원 조례 22조 2항엔 토지 용도별·지역별·공급대상별 공급가격 등 공급기준을 달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그러나 판교밸리 심의위는 업무지침 등에도 제약사항이 존재하지 않는데도 SC-1부지를 감정가에 특정기업에 특별공급한 것은 특혜라는 주장이다.
한편 경기도 판교 테크노밸리 조성사업 공기업 설치 및 운영 지원 조례 제22조 용지 공급기준 2항엔 도지사는 테크노밸리의 조성을 촉진하고 그 기능을 조기에 활성화하기 위해 관련규정에 따라 용지의 용도별·지역별·공급대상자별로 공급가격 등 공급기준을 달리하여 정할 수 있다.
경기도의회 장윤영 의원은 "도가 특별공급에 대한 기준도 없이 특정 회사에 어린이집을 비롯한 오피스텔 건립이 가능한 땅 1만6천500㎡를 공급, 경기도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며 "특별공급 자격조차 두지 않고 알토란 같은 땅을 주면서 별다른 조건을 걸지 않은 것은 잘못된 처사"라고 분통을 터트렸다.
행감서 드러난 '판교밸리' 의혹
네이버, 연 순익 5% 사회환원 약속 안지켜 "민간기업에 특별공급결정 잘못" 지적높아
입력 2007-11-15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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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1-16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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