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4명의 학생들은 그러나 일반계 고교 입시 전형이 끝나는대로 다음달 20일 전까지 시험 불합격생들과 함께 재시험을 치를 수 있게 됐다.
이에따라 김포외고에는 2천308명, 안양외고 1천203명, 명지외고 912명의 학생들이 재 시험을 치르게 됐다.
도 교육청은 16일 오후 2시 이 같은 내용의 외고 시험문제 유출사건 관련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재시험에는 이번에 불합격 처리된 학생들과 지난달 30일 실시된 해당 학교 일반전형 시험을 치른 학생들이 응시할 수 있으며 이 시험의 합격자는 다음달 26일 이전에 발표된다.
도 교육청은 이를 위해 17-18일 합격 취소 대상자를 최종 확인하고 19일부터 재시험을 위해 계획을 수립하고 출제위원 위촉, 문항 출제 및 인쇄에 들어간다.
도 교육청은 이날 대책발표 이후 시험문제 유출과 관련된 학생들이 추가로 드러날 경 우 이 같은 방침을 그대로 적용하기로 했다.
불합격처리되는 54명의 학생은 김포외고 합격자중 목동M학원 소속 47명과 개별적으로 문제를 받은 교복업체 대리점주인 박모(42)씨의 자녀 1명, 명지외고와 안양외고 합격자중 서울 목동M학원생 6명(명지외고 4명, 안양외고 2명) 등이다.
도 교육청은 이와 함께 문제를 유출시킨 김포외고 입학홍보부장 이모(51.체포영장 발부) 교사에 대해서는 파면을, 같은 학교 교장.교감에 대해서는 관리.감독 책임을 물어 중징계를 재단측에 요구하기로 했다.
또 학교(김포외고)에 대해서는 도 교육청 특별감사 결과 및 경찰 수사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학생정원 감축, 학급.학과 감축 또는 폐지, 학생모집 정지 등의 제재를 가하는 한편 목동M학원은 경찰에 형사고발하는 동시에 관할 기관인 서울시 교육청에 인가를 취소하도록 요청하기로 했다.